이낙연 국무총리가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청탁금지법에 대한 개정 의지를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늦어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개정 의지를 밝혔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서 농축수산물에 대한 가액기준을 예외 또는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그는 19일 서울 서초구 양재하나로클럽을 찾아 농산물 가격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면서 “청탁금지법 예외 적용에 관한 시행령 개정을 논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 이낙연 총리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전남도지사 시절에도 영광굴비 매출이 급락하면서 지역민들이 생존위기에까지 몰리자 “정책이 정당화되려면 서민의 피해를 없애야 한다”며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수차례 말한 바 있다. 총리 후보자로 나선 지난 5월 인사청문회에선 “취임하면 곧바로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식사비 5만원, 선물은 쌀·소고기·생선 등 1차 농축수산물과 화훼에 한해 10만원으로 금액을 인상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현 시행령에는 식사·선물·경조사비를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시행령은 별도의 입법이나 개정 절차 없이 권익위가 바꿀 수 있다. 이에 이낙연 총리는 “최종 의견 조정은 아직”이라면서도 “농축수산물을 예외로 한다는 데에는 합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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