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문재인 정부 7대 인사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22일 고위공직자 원천배제 검증기준 7대 원칙을 발표했다. 발표된 기준에 해당하는 인사는 아예 검증 대상자로도 논의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이는 “구체적인 검증기준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를 반영해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항목은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적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행위(논문표절) ▲음주운전 ▲성관련범죄 등 일곱 가지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5대 원칙에서 음주운전과 성범죄 두 가지를 추가한 것이다. 적용대상자는 청문직 후보자와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 상당 직위의 후보자다. 이외에도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 5대 인사원칙에서 음주운전·성범죄 추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경우’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고의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병역기피에 해당돼 제외된다. 지난해 기준 약 5,000여명이 병역기피로 처벌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는 세금탈루에 해당한다. 또한 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도 세금탈루로 보고 인사에서 완전히 배제된다. 2016년 기준 192명이 처벌을 받았고 고액·상습체납자는 3만 여명에 달한다.

불법적재산증식 항목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 관련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를 기준으로 세웠다. 지난해 기준 약 32명이 ‘불법적재산증식’ 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장전입’과 ‘연구부정행위’ 항목은 적용시점을 달리해 검증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한 경우 인사에서 배제된다. 논문표절 등 연구부정행위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시기인 2007년 2월 이후를 적용시점으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검증 7대 원칙 <뉴시스>

적용시점을 달리한 이유는 시점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배제하기에는 과거와 현재의 사회적 규범의식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박수현 대변인은 “특정 사건, 법규 등을 계기로 사회적인 인식이 높아진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적용 시점을 합리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물론 과거부터 중대 결격사유라는 국민적 인식이 있는 병역기피나 세금탈루, 부동산 투기 등은 시점고려 없이 적용된다.

◇ 청와대 인사검증 책임 강화

문재인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 공약에 더해 새롭게 추가된 기준은 음주운전과 성범죄 유무다. 10년 이내에 음주운전을 2회 이상 하거나,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96년 7월 이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인사에서 배제된다.

인사배제 기준을 통과했더라도 비위사실과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임용에서 배제된다. 또한 임용예정직과 관련된 비리에는 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을 1회만 했다고 하더라도 관할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청장에는 임용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사실 청와대의 인사배제 기준은 국회인사청문회 단골메뉴로 이미 청와대의 검증과정에서 적용돼 왔다. 발표된 대부분의 기준은 고위공직자 임용 시 당연히 적용해야할 내용이라는 얘기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 기준에 맞춰서 그동안 인사검증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준히 모호해 논란이 됐던 사안들을 정리했다는 의의가 있다. 무엇보다 청와대가 인사검증 기준을 제시함으로서 청문회 등 검증과정에서 드러날 수 있는 흠결에 책임을 지겠다는 데 의미가 크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민눈높이 맞추려면 이건 최소한의 기준이고 이외에도 많은 기준을 가지고 검증하겠다”며 “혹여 놓치는 부분 없도록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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