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희생자들과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23일 국회에서 '사회적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수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사회적 참사법’) 처리와 관련해 의견 조율에 나섰지만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사회적 참사법은 지난해 12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으로 당시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의 반발로 23일 기준 340일째 국회 계류 중이다.

여야는 최근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했지만, 세부 기준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사회적 참사법이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 진상규명 차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진상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안인만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기본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세월호 특별검사 임명 절차를 비롯해 조사 대상 범위와 활동 기간, 법 공포 이후 한달 이후에도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2/3 규모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 규정 여부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당 의견이 다르다.

조사활동 기간을 두고 민주당은 최대 3년(기본 조사 기간 2년·1년 연장 가능)을 주장하는 반면, 국민의당은 최대 2년(기본 조사 기간 1년·1년 연장)을 선호하는 가운데 2년 6개월(기본 조사 기간 1년·1년 연장·6개월 추가 연장)안도 제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대상 범위를 두고도 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 차원에서 세월호 특조위 1기가 조사한 것을 포함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당은 이에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양당은 입장 차를 최대한 조율해 24일 본회의에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을 상정시킨다는 계획이다. 특히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이 23일 국회에서 수정안 상정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야외 농성에 들어간만큼 양당 모두 막판 타결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국민의당 ‘입장’ 따라 법안 통과 결정될 듯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은 2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족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수정안을 원한다”면서 사회적 참사법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이들은 △충분한 조사 기간과 인원 확보 △여야 추천위원 비율의 수정 △조사관들의 사법경찰권 보장 △특검 발의 후 60일 이내 국회 의결 등을 반영한 수정안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입장문 발표에 앞서 국민의당을 찾아 안철수 대표 등 당 지도부에게 사회적 참사법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대표는 “(현역의원이 아니어서 )원내대표에 일임하고 당 대표로서 당 관리를 하고 있지만,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와 의논해 철저하게 진상규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김수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참사법과 관련해 여야 3당이 안을 제안했고 조율하는데 많이 좁혀진 상황”이라며 “특검과 관련해 쟁점이 하나 남았고, 그 부분을 내일(2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안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오는 24일 국민의당 의원총회 결과에 따라 사회적 참사법 수정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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