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중견 토목 설계 업체 '이산'에 억대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 하청업체에 하도급대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도 주지 않은 토목설계 전문 업체 ‘이산’이 억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과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3억5,40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한 이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9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토목과 건축 설계나 타당성 조사 등을 하는 이산은 지난해 기준 매출액 1,147억원, 영업익 38억원을 기록한 중견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산은 지난 2015년 2월부터 2016년 7월까지 143개 업체에 270건의 설계 등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 88억800만원을 법정지급일보다 1일∼356일 늦게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지연이자 3억4,400만원도 주지 않았다.

또 8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1억500만원을 법정지급일보다 8일∼491일 늦게 지급하고, 지연이자 1,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산이 사건 조사 과정에서 지연이자를 모두 지급했지만 법 위반금액이 크고 피해 사업자가 많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9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10만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하도급 서면 실태조사를 토대로, 법 위반 혐의가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추가조사를 실시해 제재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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