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치러진 2018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부정행위자가 속속 집계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내용을 돕기 위한 것으로 본문 내용과는 무관함.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23일 치러진 2018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종료된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부정행위자가 속출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23일 도내 부정행위자 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후 4시 현재 잠정 집계한 수치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반입금지 물품(휴대전화 및 MP3 등 전자기기) 소지 5명 ▲종료령 후 마킹 1명 ▲기타 3명 등이다. 부정행위자는 바로 퇴실 처분 받으며, 조사 후 확정되면 성적이 무효처리 된다.

부산에선 9명이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23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수험생 1명의 가방에서 시험 종료 전 휴대전화가 울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2명은 전자기기를 보관하고 있으며, 수험생 6명은 선택과목 응시 순서를 위반했다.

경남도교육청은 12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부정유형은 ▲전자기기 등 반입금지 물품 3건▲ 4교시 응시방법 위반 6건▲ 시험 종료 후 작성으로 인한 답안 작성 위반 2건▲ 기타 1건이다.

충청북도에서는 부정행위자 8명이 적발됐다. 휴대전화 소지 1명, 휴대전화 사용 1명, 모의고사 시험지 보관 1명 등이다. 선택과목 규정을 어긴 사례도 있었다. 두 가지 선택과목 문제를 함께 풀거나, 본인이 선택하지 않은 과목의 문제를 푼 경우도 있었다.

전라북도에서는 전북교육청이 잠정집계한 결과 3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다. 제주지역에선 수험생 2명이 부정행위를 하다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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