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적부심에서 석방결정을 받은 김관진 전 장관이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한 압박강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의 구속적부심 석방결정 이후부터다. 주로 언론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내용들을 언급하면서 본격적인 정치문제로 비화됐다.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를 주재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아짐을 직시해야 한다”며 법원의 김관진 전 장관 석방결정을 비난했다. 특히 추 대표는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자 여기저기 증거가 인멸되고 죽음을 맞는 상황도 사법부는 고려해야 한다”며 “법원은 법과 원칙, 민심과 양심에 따라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 본령이자 사명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신광렬 판사’를 콕 찍었다. 박범계 최고위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석방결정은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의 의지가 투영된 결정으로 보여진다”며 “법리가 아니라 소수의 정치적 공세와 궤를 같이하는 거라 본다”고 주장했다. 신광렬 판사는 김 전 장관의 석방을 결정했던 판사다.

민주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도 있다. 판사 개인의 과거행적을 들추고, 정치성향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판결에 영향을 주는 행위로 ‘삼권분립’에 위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론에 의해 판사 개개인이 판결과 연관돼 주목되는 상황은 지난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부터 본격화된 측면이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는 이와 관련 “최근 구속적부심 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내린 법관에 대한 언어폭력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집권 여당 국회의원들이 나서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 모욕주기에 앞장서고 있는 건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장은 분명히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구했다.

법원은 구체적인 입장을 피한 채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법과 양심에 따라 법관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여론이 재판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드릴 수밖에 없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구속적부심’과 관련해서는 언론에 의해 일부 호도된 점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형사합의 등 ‘사정변경’이 반드시 있어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결정이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 관계자는 “구속적부심의 취지 자체가 범죄소명 정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다시 한 번 따져보자는 것”이라며 “(적부심에서 석방될 경우) 영장전담판사의 결정이 잘못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어 그간 판사들이 석방결정을 주저한 측면이 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있다거나 ‘이례적’이라고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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