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판매 중인 초코, 딸기 우유 등 가공유의 대부분에 원유 함량이 없거나 절반 이하인 것으로 조사됐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시중에 판매 중인 딸기·초코우유 등 다수의 가공유에 우유함량이 ‘제로’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우유’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실상은 탈지분유 등에 유크림을 섞어 만든 음료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8일 컨슈머리서치가 대형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판매되는 딸기, 초코, 바나나 등 다양한 맛이 가미된 가공유 60종을 조사한 결과 원유(흰우유)가 전혀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 15개(25%)에 달했다. ▲푸르밀 ‘생과즙 블루베리우유’ ▲동원F&B ‘밀크팩토리 코코아’ ▲덴마크 ‘딸기딸기우유’ ▲서울우유 딸기·초콜릿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원유가 들어갔다 해도 함량이 절반도 안 되는 제품도 적지 않았다. 조사 대사 중 34개로 전체의 56.7%에 달했다. 두 제품군을 합하면 시중에 판매 중인 가공유 10개 중 8개(81.7%)가 ‘무늬만 우유’인 셈이다.

컨슈머리서치는 “이들 제품은 환원유, 환원저지방우유, 혼합탈지분유, 유크림 등이 들어있는 사실상 유가공 음료수다”며 “환원유는 탈지분유에 물을 섞어 만든다. 지방을 함량시키기 위해 유크림을 섞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무늬만 우유’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건 원유가 들어있지 않은 가공유를 ‘우유'로 표기해도 법적으론 문제되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 2012년 농림축산식품부가 가공유에 대해 우유와 성분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우유(milk)’로 표기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다만 제품 하단에는 가공유, 유음료 등으로 기준에 따른 분류를 정확히 표시하고 제품 후면부에 성분 함량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실제 조사 대상 60개 제품은 포장 하단에 ‘저지방가공유’ 또는 ‘유음료’로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컨슈머리서치 최현숙 대표는 “아이들은 물론 부모들도 우유라는 제품명 때문에 신선한 우유를 사용했을 것이란 오해를 갖게 마련”이라며 “소비자들도 가공유에 표기된 표기사항을 주의 깊게 읽고 신선한 우유인지 아닌지 구분해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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