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 참석한 임이자 소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여야는 근로시간 단축안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주당 근로시간 단축과 휴일 근로수당 할증비율 등을 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가 28일 불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단은 합의안을 냈지만, 일부 더불어민주당·정의당 의원들의 반대로 의결하지 못했다. 노동계도 간사단 합의안에 대해 “근로기준법 개악”이라며 전면투쟁을 예고한 상태다.

환노위는 이날 국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당초 홍영표 환노위원장과 각 당 간사인 한정애(민주당)·임이자(자유한국당)·김삼화(국민의당) 의원은 ▲1주일은 7일로 명시 ▲근로시간 단축 단계적 도입 ▲휴일근로 가산수당 8시간 이내 50% 이후 100% ▲근로시간 특례제도 유지 및 특례업종 축소(노선버스업 제외) 등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했으나 이용득·강병원(민주당), 이정미(정의당) 의원의 반발로 이날 논의되지 못하고 산회했다.

쟁점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폐기 여부다. 고용노동부는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일주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5일’이라는 행정해석을 내려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중 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규정하고 연장근로를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일주일은 5일’이라는 행정해석으로 주중근로에 더해 토·일요일에도 각각 8시간씩 휴일근로가 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다.

따라서 합의안에 반대하는 쪽에서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전에 휴일근로·연장근로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우선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의당과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주일은 7일’이라고 잘못된 행정해석을 바로 잡으면 된다”고 했다. ‘일주일은 7일’로 행정해석이 변경되면 휴일근로 개념이 사라져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다만 “행정해석을 즉각 폐기하면 모든 업종에 동시 적용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게 부담을 준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휴일 근로수당의 할증비율을 놓고도 합의가 쉽지 않다. 노동계는 휴일근로에 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를 추가수당으로 지급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환노위 간사단의 합의안은 통상임금의 50%만 수당으로 지급하되, 하루 8시간을 넘을 경우에만 100%를 준다는 내용이다.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겠다는 합의안 내용에 있어서도 반발이 크다. 양대노총은 “주 52시간제를 나눠 도입하면 전체 노동자의 85%가 넘는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은 여전히 장시간 과로에 내몰릴 수밖에 없으며 노동자 간 노동시간 양극화를 불러 올 것이 뻔하다”고 비판했다.

이날 고용노동소위가 파행되면서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 일정은 불명확해졌다. 강병원 의원은 소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추후) 일정은 아예 안 잡혔다. 근로시간 단축 문제, 중복할증 문제는 지금 일정상 정기 국회 내에서 처리하기 힘들어졌다”며 “내년 1~2월도 국회 일정을 볼 때 쉽지 않다. (중복할증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과를 기다리고 그 이후에 후속 절차를 밟아야 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환노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고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합의가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면서 “근로시간 단축을 열망하는 국민의 열망이 좌절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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