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간 갈등을 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협의회'를 내년 초 출범시킨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프랜차이즈 본사의 부당한 요구로 갈등을 빚는 점주들이 조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서울시가 프랜차이즈 관련 단체와 가맹점주들의 추천을 받아 구성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출범한다.

분쟁조정협의회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주와의 갈등 대부분이 조정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추진이 이뤄졌다. 시가 지난 8월 한 달간 프랜차이즈 불공정거래 집중 신고를 받은 결과 가맹점주 피해 사례 113건이 접수됐는데, 이 가운데 대다수가 조정만으로 원만히 해결된 것이다.

분쟁조정협의회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프랜차이즈 본사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가맹점주의 이익을 대표하는 위원 등 총 9명의 위원으로 꾸려진다.

이들은 ▲정보공개서 미제공 ▲본사의 허위·과장 광고 ▲정당한 사유 없는 점포환경 개선 강요 ▲영업지역 침해 ▲부당한 계약 해지나 종료 등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다루게 된다.

조정 절차는 당사자가 서울시에 조정을 신청하면 당국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선다. 사안이 분쟁조정협의회로 넘어가면 본격적으로 조율 작업에 들어간다. 조정안에 당사자가 수긍하면 합의서를 작성하게 된다.

서울시는 “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뤄지면 민사상 합의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말했다. 분쟁조정협의회는 위원 위촉이 마무리 된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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