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추운 날씨에도 농성을 벌인 건설노동자들의 바람을 저버려 안타깝다”며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심의를 거부한 것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일용직 건설근로자를 위한 퇴직금 제도인 ‘퇴직공제부금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자유한국당이 노동자의 요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국당 탓을 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추운 날씨에도 농성을 벌인 건설노동자들의 바람을 저버려 안타깝다”며 “자유한국당이 일방적으로 법안 심의를 거부한 것은 노동자들의 요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환노위는 전날(2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었으나 여야 쟁점사안인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에 휘말리면서 건설근로자법도 합의를 보지 못했다.

우 원내대표는 “건설노동자 고용개선법은 공제가입 범위를 확대해 사회안전망을 두껍게 하려는 것으로 건설노동자의 오랜 숙원이었다”고 덧붙였다. 환노위 논의가 무산되면서 근로기준법과 건설근로자법 등 여야 쟁점 법안 연내 처리는 불투명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이 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도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시발점인 공수처도 한국당에 가로막혀 소위를 넘지도 못했다. 한국당의 이런 태도는 검찰개혁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참으로 개탄스럽다”고 토로했다.

우 원내대표는 “문제가 있으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견을 좁히는 게 순리다. 세 살 먹은 애도 아니고 자신들 마음에 안 든다고 모든 논의를 틀어막는 것이 어떻게 공당의 처사일 수 있느냐”며 “한국당의 공수처에 대한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국당은 공수처 설치 법안 이전에 검경수사권 조정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은 이에 대해 “검경수사권 조정은 각 당이 생각하는 안이 다 달라 공수처보다도 합의되기 어려운 문제”라며 “(한국당의 제안은) 국민 86%의 지지를 받는 공수처 법안을 막기 위한 꼼수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수사권과 공수처를 둘 다 강조했다. 검찰이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막고 정치적 중립성을 잃지 않는다면 둘 다 필요하다는 게 우리 당의 생각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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