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성탄절에는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8.15 광복절 특사, 한가위 특별사면, 성탄절 사면 등을 줄곧 주장해왔지만 법무부는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고 답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이 성탄절에는 이뤄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사면심사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았고 대상자 선정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 일각에서는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관측하기도 했지만, 당시에도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하지 않았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통령 지시를 받고 민생 관련 사범 등에 대해 사면을 검토하고,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사면을 언제 할 건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한 바 없다. 성탄절 사면을 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사면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사면심사위원회 구성과 사면 대상 등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사면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상신할 때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사면은 형 집행 면제 효과가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정봉주 전 의원,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사면을 주장하고 있다. 박 장관은 사면 대상과 범위에 대해 “법무부의 기본 입장은 사면이 합리적 기준에 따라 국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사면 시기에 대해 올해가 한 달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일정은 없다”며 “성탄절 사면은 시기적으로 촉박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면심사위원 중 임기가 만료된 분도 있고, 아직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구체적으로 (일정이) 결정된 바 없다”며 “위원회 구성뿐 아니라 대상자 선정에도 상당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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