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햄버거병'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 맥도날드에 오염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다진 고기)를 납품한 업체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사건의 실체가 드러날 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김은주 기자] ‘햄버거병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이 지난달 18일 한국맥도날드 사무실과 유통업체 등 4곳에 압수수색을 실시한 데 이어, 30일 납품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 대장균 오염 가능성이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안전성 검사를 거치지 않고 맥도날드에 납품한 혐의로, 햄버거병이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을 때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들의 혐의가 햄버거병의 전모를 밝힐 결정적 단서가 될지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박종근)는 이날 맥도날드 한국지사에 햄버거용 패티를 납품하는 M사의 실제 운영자 겸 경영이사인 A씨(57) 등 3명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은 일명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HUS)’을 일으키는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패티를 위생검사 등 안전성 확인을 거치지 않고 납품한 혐의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M사의 자체 검사 결과 지난해 6월과 11월, 올해 8월 햄버거 패티에서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됐다. 하지만 M사는 이 가운데 지난해 11월 검출 사실을 식품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이 정확한 검사를 하지 않고 패티를 유통시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부터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햄버거병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은 장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뒤 신장 기능이 저하돼 생기는 질환이다.

앞서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려 신장 기능을 상실한 B양(5)의 부모는 지난해 9월 먹은 맥도날드 햄버거의 덜 익은 패티가 원인이라며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 7월 한국맥도날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현재 피해 아동 다섯 명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HUS나 장염에 걸렸다고 맥도날드 한국지사를 검찰에 고소한 상황이다.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지난달 맥도날드 서울사무소, 원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데 이어 이번에 납품업체 임직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내일이나 다음주 초께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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