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햄버거병’ 원인으로 지목된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맥도날드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납품업체 임직원들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시사위크>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이른바 ‘햄버거병’ 원인으로 지목된 장 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맥도날드에 공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납품업체 임직원들이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5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육류가공업체 M사의 경영이사 A씨와 회사 공장장, 품질관리팀장 등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고 객관적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추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권 부장판사는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해당 및 범의인정 여부나 피의자별 관여정도·실질적인 위험성·비난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맥도날드 납품업체 임직원들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됐던 햄버거병 논란의 진위여부를 밝히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맥도날드 서울사무소와 원자재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발 빠른 수사를 진행해 온 검찰과 달리, 이번 영장 기각사유는 햄버거병 논란에 대한 좀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뜻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되기 때문이다.

햄버거병으로 알려진 용혈성요독증후군(HUS·Hemolytic Uremic Syndrome)은 장 출혈성 대장균에 감염된 뒤 신장 기능이 저하되는 질환이다. 국내엔 다소 낯설었던 이 질병이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된 건 지난해 9월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이 질병에 걸렸다는 B양 부모의 주장이 나오면서 부터다. B양의 부모는 발병의 원인이 덜 익은 햄버거 패티에 있다며 지난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법원의 영작 기각 사유 등을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등 수사 계획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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