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유튜브 캡쳐>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에 대해 “분노는 공감하지만, 결론적으로 (재심은) 불가능”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재심제도는 법적으로 처벌받는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만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형량을 더 강화하기 위해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다.

답변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맡았다. 6일 공개된 청와대 SNS에서 조국 수석은 고민정 부대변인과의 대담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20만 명 이상의 서명이 있을 경우 청와대가 의무적으로 답변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서명자는 총 61만 명으로 제도 도입 이후 최다를 기록한 사안이다.

형량강화는 불가능하지만, 보호관찰제도를 이용해 추가 범죄예방 및 출소 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에 따라 조두순은 출소 후 7년 간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5년간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특정시간 외출이 금지되며 주거지역 제한과 피해자 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 조치가 가능하다. “(무기징역과 같이) 영구히 격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리는 이뤄질 전망이며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계속 검토하겠다”고 조 수석은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주취감형’ 폐지 청원에 대한 답변도 내놨다. 주취감형이란 만취 등 범죄자의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깎아주던 제도를 말한다. 조두순 사건에서도 ‘술에 취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인정돼 국민 법감정과 다소 거리가 먼 판결이 나온 바 있다. 현재는 제도적으로 어느 정도 보완이 이뤄진 상황이다.

조 수석의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상 ‘주취감형’이라는 규정은 없다. 형법 10조에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일반적 감경규정’을 두고 있는데, 양형과정에서 음주를 심신상실로 보고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었다. 해당 규정은 ‘주취감형’이 아닌 일반적 감경사항을 규정한 조항이기 때문에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또한 조두순 사건 등을 거치며 성폭력 특례법이 강화돼 성범죄에서는 이미 ‘주취감형’은 불가능하다. 나아가 2011년 3월 양형기준 강화로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의 감경이 아닌 가중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으로 조두순 사건과 같이 만취를 이유로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는 게 조 수석의 설명이다.

조 수석은 “이번 청원에 모아주신 국민의 뜻이 중요하다. 실제 범죄를 수사하는 경찰, 기소하는 검찰, 판결을 내리는 법원, 정책을 만드는 정부도 더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들께서 청원을 한 이유에 대해 정부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염려를 충분히 고려하여 정책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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