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협력업체에 일감을 주면서 계약서면을 작업 시작 이후 지급한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억원을 부과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최민석 기자] 대우조선해양이 협력업체에 일감을 주면서 상습적으로 계약서를 늦게 발급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 1월30일부터 지난해 11월30일까지 18개 수급사업자에게 선박 등의 구성품 제작 작업을 위탁하면서 총 1,143건의 하도급계약 서면을 작업 시작한 이후 발급했다. 이중 592건은 해당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완료한 이후에서 서면을 발급했다.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사업자가 제조 등 위탁을 하는 경우 계약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에 재발방지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600만원을 부과했다. 다만 대우조선해양이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자본 잠식상태인 점 등을 감안해 과징금 액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조선 업계에 관행적으로 잦은 설계 변경 등을 이유로 선 시공, 후 계약서면 발급 행위를 엄중 제재하여 향후 구두 발주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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