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에게 흡연을 조장시킨다는 비판을 받아온 일명 '비타민 담배'가 오는 11일부터 '청소년 유해물건'으로 지정된다. <뉴시스>

[시사위크=김민성 기자] 오는 11일부터 일명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피우는 비타민 흡입제의 청소년 판매가 금지된다.

7일 여성가족부는 담배처럼 피우는 방식의 비타민 흡입제류를 청소년유해물건으로 지정하는 고시를 신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11일부터 ‘비타민 담배’로 불리는 비타스틱, 릴렉스틱, 비타미니 등의 청소년 판매가 금지된다.

비타민담배는 니코틴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지만 담배와 흡입 방식이 유사해 흡연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누구나 쉽게 구매가 가능하고, 안전성도 검증되지 않았다는 문제도 지적돼 왔다. 하지만 비타민 담배를 청소년에게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할 만한 마땅한 규정이 없어 실질적 제재는 이뤄 지지 않았다.

이 같은 비판을 수렴해 새롭게 고시지정이 이뤄지면서 ‘담배와 유사한 형태인 피우는 방식의 기능성 제품으로 흡연습관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흡입제류’는 청소년유해약물이 됐다.

앞으로 청소년에게 이를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 판매되는 제품에는 반드시 청소년판매금지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흡연습관을 조장하는 제품에 대한 규제를 마련해 청소년흡연을 예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약물, 유해물건, 유해업소 등에 대해 적극적인 예방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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