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가 종료되자 관계자가 본회의장 문을 닫고 있다. 정기국회는 종료됐지만 이달 11일부터 23일까지 법안 심의 등을 위한 임시국회가 열린다.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문재인 정부 첫 정기국회가 8일 본회의를 끝으로 100일간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던 내용을 삭제한 ‘세무사법’과 아이코스와 글로 등 궐련형 전자담배에 부과하는 지방세 인상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 등 46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세무사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지만,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본회의에 상정된 첫 사례다. 선진화법(국회법 제86조)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법안이 회부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국회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지난달 17일 법사위에 장기 계류된 세무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자유한국당이 본회의 부의 유보 입장을 밝혔고, 이후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난달 27일 ‘법사위 논의를 거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법사위에서 논의가 진척을 보이지 않아 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찬성 215명, 반대 9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국회는 또 최근 지진 피해와 관련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기준을 정해야 하는 시설에 지반 안전을 위한 단층조사 대상에 원자로 관계시설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한편, 정기국회 기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등 쟁점 법안은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이달 11~23일 열리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재차 논의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현재 국회에는 7,600건의 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임시국회가 다시 열린다. 법안 심사를 적극 해주시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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