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감형폐지 혹은 음주감형폐지에 대해 찬성한다는 응답이 85%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주취감형폐지’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주취감형폐지’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올라가 20만 이상 서명을 받았던 사안이다. ‘폐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국회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2월 8~9일 양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47명을 대상 전화면접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대하여 찬성한다는 의견이 85.0%로 나타났다. ‘음주감형제도 폐지’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13.8%, 모름/무응답은 1.2%였다.

폐지에 찬성하는 여론은 전 연령층과 직업, 정치이념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 20대(92.5%)와 30대(93.6%) 그리고 40대(91.3%)로 나타났고, 직업별로 화이트칼라(91.0%)와 학생(93.4%), 정치이념성향 진보(89.1%), 지지정당별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86.9%)와 정의당 지지층(94.7%)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주취감형폐지’ 여론은 조두순의 출소시점과 맞춰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당시 재판부는 조두순은 잔혹한 죄질에도 불구하고 만취에 따른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2년의 가벼운 처벌을 내렸다.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는 여전했고, 조두순 출소반대와 주취감형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주취감형’ 혹은 ‘음주감형’ 규정은 없다. 다만 경우에 따라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로 인한 감경규정(형법 제10조)이나 작량감경 규정(형법 제53조)을 적용하여 음주를 이유로 형을 감경하는 경우가 있다. 이 조항은 음주로 인한 감경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감경사항에 관한 규정이어서 그 규정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물론 조두순 사건과 같은 사례가 있어 현재는 어느 정도 보완이 된 상황이다. 성폭력 특례법을 강화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나아가 2011년 3월부터는 의도적으로 형 감경을 노리고 만취상태에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오히려 형의 가중 요인이 되도록 했다. 

최근에는 음주를 심신장애의 범주에서 아예 제외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된 상태다. 성범죄뿐만 아니라 상해, 폭행 등 기타 모든 범죄행위까지 범위를 확대,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에 대해서는 형의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하자는 게 골자다. 답변자로 나섰던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국회 입법활동을 통한 이 같은 사회적 논의가 있음을 설명했다.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는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8일부터 9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진행해 1047명이 응답했다. 유무선 RDD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 포인트, 전체 응답률은10.8%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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