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진보 교육감 불법사찰과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비공개 검찰조사를 받았다.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다섯 번째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종전과 달리 비공개로 진행됐다. 혐의는 두 가지가 추가됐다. 진보 교육감 불법사찰과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이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10일 우병우 전 수석을 불러 12시간 동안 해당 의혹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귀가시켰다.

검찰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우병우 전 수석이 몸담고 있던 지난해 3월경 민정수석실이 국가정보원에 ‘견제 가능한 실효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개인적 취약점 등도 보고하라’며 정부의 누리과정 관련 정책에 반대하는 진보 성향 교육감들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와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앞서 그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누리과정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여러 교육감에게 압박이 있었다. 특히 교육부에서 파견한 부교육감에 대한 압박 등 개인적으로 의심되는 사안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날은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피해 상황을 설명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찰은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지시 정황을 살피고 있다. 민정수석실에서 국정원에 과학 단체의 정치 성향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는 것. 국정원 적폐청산TF는 김대중 정부 환경부 장관 출신 김명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이 내정되자 ‘연합회 내 정부 비판 단체를 선별해 불이익을 주라’는 민정수석실의 지시 문건을 검찰에 전달했다.

우병우 전 수석은 조사 과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세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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