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원 골프존 대표이사(왼쪽 두번째)가 골프존문화재단 김영찬 이사장을 대신해 2017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시상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골프존>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골프존이 만든 ‘골프존문화재단(이사장 김영찬)’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장애인이나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후원사업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뒷말이 적지 않다. 재단의 이사장이 수년간 가맹점주들과 갈등을 이어온 골프존의 창업주여서다. 급기야 골프존 일부 점주들은 ‘표창을 취소해달라’며 청와대에 청원까지 올렸다.

◇ “대통령 표창 취소해달라” 청와대 청원 눈길

지난 5일 강원 용평리조트 타워콘도에서 ‘2017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 시상식 행사가 진행됐다.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은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 주는 상이다. 골프존문화재단은 기업부문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등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후원사업을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는 게 주최 측 설명이다.

이날 행사엔 박기원 골프존 대표이사가 골프존문화재단 김영찬 이사장을 대신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하지만 이번 수상을 둘러싸고 잡음이 적지 않다. 그동안 가맹점주들과의 갈등을 빚어왔던 기업의 문화재단에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두고 구설이 일고 있어서다.

실제 일부 골프존 스크린골프 사업자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골프존문화재단에 대한 대통령 표창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골프존 점주 단체 중 하나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이하 전골협)은 5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골프존문화재단(이사장 김영찬)에 대한 ‘2017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대통령 표창)’ 수여 취소 요청> 제하 청원을 올리고 수상 취소 청원에 돌입했다. 그동안 김영찬 골프존문화재단 이사장(골프존 창업주)에게 대통령 표창을 수여하는 것은 갑질기업을 옹호하는 것이라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일부 골프존 스크린골프 사업자들은 청와대 게시판에 “골프존문화재단에 대한 대통령 표창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 <청와대 홈페이지>

전골협은 “김영찬 회장에 대한 대통령표창을 취소시켜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수많은 점주들을 도산시켜 길거리로 내몰고, 점주들을 골수까지 착취한 돈 몇 푼을 사용하여 사회봉사 흉내를 내는 골프존 김영찬 회장과 같은 악덕 기업주에게 자원봉사대상 기업부문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을 수여할 경우 대한민국 자원봉사대상의 의미를 퇴색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정이 이쯤되면서 행사를 주관한 행안부 측은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각 지자체와 봉사단체 등을 통해 추천을 받은 뒤, 사전심사와 공적심사 등 여러단계를 거쳐 수상단체 등을 선정한다”며 “이 과정에서 국세청과 노동부, 경찰청, 공정위 등을 통해 범죄사실 여부 등 (문제가 없는지)을 조회하는데, 거기서 지적된 바 없어 수상자(단체)로 선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수상이 취소되기 위해선 공적이 ‘허위’일 경우에만 해당한다. 골프존문화재단의 봉사활동 사실이 거짓이 아닌 이상, 사실 수상이 취소되긴 쉽지 않다는 얘기다. 

또 엄밀히 따지면 갑질 논란의 중심에 선 곳은 골프존문화재단이 아닌, 골프존인 만큼 골프존문화재단에 대한 수상을 취소하라는 요구 역시 무리한 주장이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청와대 청원까지 제기되며 이번 수상을 문제삼는 지적이 나오자 행안부 입장에선 적잖이 곤란한 처지가 됐다. 행안부 측은 “일단 표창을 수여한 기관이다보니 그에 대한 도의적 책임 정도를 고민하고 있다”며 “모든 것을 검토한 뒤 결정한 일인데 이런 상황이 생겼다. 일단 상황은 지켜보고 있으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골프존문화재단(이사장 김영찬)에 대한 대통령 표창 수여 취소 요청’ 청원의 마감일은 내년 1월 4일이다. 12월 11일 오후 1시 현재 1,290명이 청원에 참여했다. 청와대가 청원에 답변을 하려면 30일 동안 청원인수 20만명을 넘어야 한다.
 

골프존 “전골협 청원게시판 주장, 전혀 사실과 달라”

전골협 측은 골프존문화재단에 대한 대통령 표창을 취소해달라는 청원 게시글을 올리면서 골프존 사업구조에 대한 지적도 언급했다.

이들은 청원게시판을 통해 △㈜골프존이 원가 600만원정도인 기계를 한 대당 6,000만원 이상의 고가에 판매하여 엄청난 폭리를 취했고 △앞집, 옆집, 심지어는 한 건물에 두 세개의 경쟁 사업장 설치를 허용하는 등 기계를 무분별하게 판매하여 기존 사업자들의 상권을 완전히 침해했으며 △이로 인해 골프존 사업장이 2015년 초, 최고 5,400개까지 늘어나 완전 과포화상태로 되었다가 2015년 한해에만 약 700여개의 사업장이 폐업하도록 해놓고 △최근에는 가맹사업으로 강제로 전환하면서 기존사업자들에게 또다시 수억원씩 폭리를 취하려고 하면서 말을 듣지 않는 점주들에게는 신프로그램을 공급하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거래거절을 하는 등 법망을 피하며 각종 갑질 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골프존 측은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전골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사실이 아니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일방적으로 청원 게시판에 적시했다는 게 골프존 측 주장이다.

골프존은 우선 제품원가를 부풀려 폭리를 취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원가는 600만원이 아니며, 재료비만 합산한 것이란 설명이다. 제품의 원가에는 인건비, 물류비, 마케팅비용 등 다양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제품의 원가를 600만원으로 축소시켜 골프존이 폭리를 취한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다.

또한, 기존 사업자들의 상권 침해 논란에 대해서도 “골프존 사업은 가맹사업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한 사업자가 기존 스크린골프매장이 있는 상권의 바로 인근에 스크린골프 매장을 설치하고자 할 때, 회사로서는 개별 사업자의 창업 의지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고, 기존에 영업중인 스크린골프 매장이 있음에도 창업자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그 매장 인근에 스크린골프 매장을 오픈한다고 하면 이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설령 골프존이 시스템 신상품 판매를 거절한다고 해도 개별 사업자가 중고시스템을 구매해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장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골프존이 무분별하게 판매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가맹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논란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골프존은 “동반성장안 시행을 통해 2014년 1년간 신규 시스템 판매를 중단하기도 했고, 2015년에는 구형시스템을 매입하고 전체 시스템 총 수를 유지한 것이 사실”이라며 “2015년 700곳이 줄어들었다는 전골협의 주장은 허위이며, 이에 대한 법원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5,400개는 영리 매장과 비영리 사이트(아파트·복지시설 등)를 모두 합친 숫자이며 4,800개는 영리매장만을 산정한 결과”라며 “아울러 2015년에 일부 매장이 줄어든 것은 골프존의 동반성장프로그램을 통해 구 시스템 매입 등 폐업지원을 통해 점포 수가 줄어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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