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SK하이닉스 운전기사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사법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시사위크=장민제 기자] 고용노동부가 SK하이닉스 운전기사 불법파견 문제와 관련해 사법조치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9일 SK하이닉스 임원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했던 A씨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진정인 지위에서 사건 경위를 설명 들었다”며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최근 박성욱 SK하이닉스 대표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 중인 건”이라며 말을 아꼈다.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움직임은 앞서 발생한 ‘SK하이닉스 파견법 위반 사건’의 후속조치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는 SK하이닉스가 파견법(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 운전기사들을 올해 1월 1일까지 정규직으로 채용토록 시정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채용이 이뤄지지 않자 본격적인 사법조치에 나선 것.

고용노동부 본청 관계자에 따르면 고용노동법 위반행위를 인지하거나 진정이 들어올 경우, 내사단계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시정지시를 내리게 된다. 그러나 미 시정시엔 범죄사건부에 등재해 검찰의 지휘 하에 수사를 진행하고, 검찰로 사건을 송치한다.

현행 파견법은 위법한 파견역무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성욱 대표는 일단 고용노동부의 출석요구에 응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진행되는 수사부터는 대리인의 출석이 불가능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를 통해 강제 구인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김장겸 MBC 전 사장의 경우 지난해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출석요구를 4차례 불응하자 서울서부지검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이와 관련, “아직 (출석요구서를) 받은 게 없다”며 “접수되면 검토하겠다. 원만한 해결을 원하는 입장은 동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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