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선거구제를 연구·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선거구제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이에 정치논리에 좌우되지 않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생각하는 현행 선거구제 개선 방향에 대해 답을 들어봤다. 사진은 지난달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여의도 정가에서 “선거제도가 문제다”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 지난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정치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주요 정당은 지난해부터 국회 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제도 개편 논의에 나섰다. 이에 시사위크도 8회에 걸쳐 대한민국의 선거제도 문제점을 짚고 국회의 선거제도 개편 방향을 제안하려 한다. <편집자 주>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1948년 5월 10일, ‘5·10 총선거’ 이후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선거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민의를 최대한 반영한다’는 대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해서다. 그럼에도 현행 선거제도인 선거구제와 관련해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한민국 선거구제를 연구·관리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선거구제에 대해 개선 필요성을 말하고 있다. 정치논리에 좌우되지 않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생각하는 선거구제 개선 방향에 대해 답을 들어봤다. 답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작성됐다.

- 현행 한국의 선거구제는 국회의원과 광역의원(소선거구제), 기초의원(중대선거구제)으로 구분하고 있다. 현행 선거구 관리 과정에서 두 선거구제 도입으로 어떤 이득이 있나.

“국회의원과 광역의원 선거에서 소선구제를 도입한 이유는 후보자 개인의 인물 파악이 쉽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선거비용이 중선거구제 및 대선거구제와 비교해 적게 들고 재·보궐 선거 실시와 선거관리 역시 편리한 장점이 있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한 이유는 특정 정당의 지역편중 현상을 완화할 수 있고 전국적 인물과 소수․신진세력의 진출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정치현실과 선거문화, 국민적 공감대 형성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꼽은 선거구제 유형별 장단점. <그래픽=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소선구제와 중대선거구제가 갖고 있는 단점도 있다. 구체적으로 현행 선거구 관리 과정에서 나타나는 애로사항은 무엇인가.

“한 선거구에서 1명만 선출하는 소선구제 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은 ‘사표(死票·민의가 반영되지 않은 표) 발생’, ‘신진인사 진출·소수정당 불리’ 등이 있다. 또 한 선거구에서 1명의 당선자만 배출하기 때문에 특정 후보자나 특정 정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선거구를 획정시킬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선거 부정이 발생할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선거구 관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이다.

중·대선거구제 역시 한 선거구에서 2~6명을 선출하는 만큼 같은 정당 내 후보자간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다. 또 소선거구제와 비교해 후보자가 많아 유권자들이 쉽게 알기 어렵고, 선거비용도 많이 지출된다. 이외에도 특정 선거구에서 재·보궐선거를 시행해야 할 때 기존 당선자와 같은 정당의 추가 당선자가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는 등 문제도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앞서 설명한 소선구제·중대선거구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는 개편 방향이 무엇인가.

“핵심부터 말하자면 ’권역별 비례대표제’·’석패율제’ 도입을 고민하고 있다. 도입 여부는 우리나라의 선거·정치문화, 국민의 공감대 등을 고려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현재 국회의원 정수 300명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리적 여건·생활권 등을 고려해 전국 6개 권역으로 구분, 총 정수 300명을 권력별로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권역별로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2:1 범위(±5%)에서 정하는 것으로 제안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지역구는 현행 선거구별 1명씩 후보자를 추천하고, 비례대표는 권역별 후보자 명부를 제출한다. 다만 지역주의 완화 차원에서 지역구 후보자의 비례대표 후보자 동시 입후보를 허용하는 석패율제도를 도입한다. 여성 의무추천은 현행대로 유지한다.

의석 할당은 현행(전국 단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과 같이 전국 득표율 기준 3% 이상 득표 또는 지역구 5명 이상 당선을 기준으로 의석 배분 정당을 정한다. 방식은 권역별로 각 의석할당 정당에 배분할 총 의석수를 확정하고, 각 의석할당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지역구+비례대표)을 배분하는 것이다.

지역구는 현행과 같이 다수 득표자 1인을 당선자로 결정한다. 비례대표의 경우 권역별 후보자 명부 순위에 따라 정리하되 해당 순위가 지역구 동시 입후보자인 경우 동시 입후보자를 배치한 순위의 당선인은 1명으로 한다. 당선인 선정 방식은 지역구에서 낙선한 후보자 중에서 상대득표율(해당 후보자의 득표수 / 해당 지역구의 후보자 1인당 평균 득표수)이 가장 높은 사람을 뽑는다.

단, 후보자의 득표수가 해당 지역구 유효투표 총수의 3%에 미달하거나, 해당 시·도에서 소속 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가 그 시·도 전체 지역구 수의 1/5 이상인 경우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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