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가운데 국민경제 관련해 개정되는 내용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경제 부문에는 ‘불평등 해소’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계 10위권의 경제강국으로 성장했지만 국민 간 소득격차와 빈곤의 대물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국 수석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설되는 내용은 ‘토지공개념’이다. 토지공개념은 규정은 없었으나 헌법재판소 판례나 학계에서 그 개념이 인정돼 왔다. 그러나 명시적 헌법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법질서 혼란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위헌, 토지초과이득세법 헌법불합치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 국가의 부동산규제 헌법적 근거 마련

이에 개정안에는 토지공개념의 내용을 명시해 혼란을 줄이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다. 구체적으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문구가 들어간다.

물론 토지공개념이 헌법상 규정된다고 해서 바로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부동산 규제 정책이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토지공개념은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을 분명히 한 것일 뿐, 이를 구체화하는 내용은 법률로서 정해야할 문제이기 때문이다. 조국 수석은 “법률을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는 국회의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119조②항 경제민주화 조항은 현행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에서 ‘경제주체 간의 조화와 상생을 통한 경제민주화’로 수정된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자본집중으로 인한 빈부격차 등을 해소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를 상생으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고, 조 수석은 “상생은 조화보다 강한 의미”라고 부연했다.

다만 경제민주화에 대한 국가의 강행의무를 규정하는 표현은 빠졌다. 헌법자문특위에 따르면, 관련 논의과정에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를 “해야 한다”로 개정하자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최종 논의과정에서 현행유지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후퇴한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이밖에 ‘국민경제’ 부문 관련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명시하고, 소비자 권리 등을 신설한다. 아울러 국가의 기초학문 장려의무도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 법률로도 보호되는 측면이 있지만 보호할 필요성이 보다 높아지고 공익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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