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이 개헌안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총강 부분에 수도조항이 신설된다.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관습헌법을 둘러싼 오랜 논쟁도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공무원의 직무상 청렴성 신설과 정당 자유 등에 관한 규정도 개정된다.

21일 발표된 개헌안 총강에 따르면, 3조에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다만 해당 조항이 신설됐다고 해서 수도를 서울에서 세종시로 곧바로 이전하는 것은 아니다.

물론 개정안이 효력을 얻게 되면 국회는 수도에 관한 법률을 반드시 제정해야할 의무를 지게 된다. 분명한 것은 서울로 수도를 유지할 것인지 혹은 세종시로 이전할 것인지, 아니면 경제수도와 정치수도 등으로 분화시킬지 여부는 국회 합의에 달려 있다는 점이다. 조국 민정수석은 “(수도 법률 제정에 대한) 의무가 생긴다”면서도 “어떻게 정할지는 국회에서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수도조항 신설의 배경은 노무현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무현 당시 대통령은 법률로서 수도이전을 정하고자 했다. 야권의 반대로 헌법소송이 열렸고, 헌법재판소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인정해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관습헌법’ 결정은 이후 정치권은 물론이고 학계에서도 뜨거운 논쟁거리로 이어졌다.

영토조항은 개정논의도 없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개헌 논의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한반도 및 부속도서로 정한 현행 영토조항이 남북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영토조항의 일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하지만 조 수석은 “영토조항은 현행을 유지하자는 점에 아무런 이견이 없었다”면서 “유지한다고 해서 앞으로 진행될 남북 평화체제 완성에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잘라 말했다.

수도조항과 함께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 및 청렴성 유지’ 조항도 총강에 수록됐다.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이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게 구체적인 내용이다. 전관예우 문제, 관피아 논란 등이 끊이지 않는 것이 신설의 계기가 됐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전직 공무원들에 의한 현직 공무원 로비문제가 여러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국가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었고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 만든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전직공무원에 대해 경제적 규제를 하면 직업의 자유 혹은 재산권 침해 문제로 위헌결정을 받을 가능성이 컸지만, (규정이 생기면) 상당부분 위헌성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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