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사법제도와 관련된 내용 요약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가운데 사법제도 개선은 대법원장의 권한을 축소하고 법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동시에 헌법재판소를 포함해 법관들이 독점했던 사법부 영역에 대중들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놨다.

가장 먼저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눈에 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대법권추천위원회 추천을 거쳐 제청하도록’ 변경했고, 또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에 대한 지명권과 중앙선거관리위원 3인의 선출권을 ‘대법관 회의’로 이관했다. 일반법관 임명도 기존 절차에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을 추가해 인사권을 분산시켰다.

◇ 대법원장 사법부 인사권 대폭 손질

이날 발표에 나선 조국 민정수석은 “전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의 동향을 파악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항소심을 전후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 받은 사실은 대법원장이 인사권을 무기로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음을 보여준다”며 “대법원장 인사권을 개정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서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평시 ‘군사법원’ 설치 근거조항이 됐던 110조는 전면 개정했다. 비상계엄 선포 시와 국외 파병시에만 군사법원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제한했고, 동법 ④항의 ‘단심제’ 규정은 아예 폐지했다. 헌법상 유일하게 ‘사형’을 언급한 규정이 삭제가 되는 셈이다. 이것이 곧 사형제도 폐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국회 입법이나 헌법재판소의 해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 비법관 출신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 가능

‘사법개혁’ 부문 중 주목되는 것은 비법관에 대해 사법부 영역을 일부 개방했다는 점이다. ‘법관’으로 한정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요건을 폐지한 것이 대표적이다. 헌법재판관 구성을 다양화해 사회 각계각층의 입장이 균형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비법관의 전문성 부족은 헌법재판소 연구관들의 도움으로 충분히 만회가 가능하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다.

조국 수석은 “헌법재판소는 통상의 법원보다는 대통령도 파면할 수 있는 정치적 성격의 사법기관”이라며 “(헌법 재판 중에는) 건전한 보통사람들의 판단과 법률가들의 판단이 다를 수 있는데, 법관 외 보통사람 생각이 반영되도록 하고 법률적 논리와 개념구사는 헌재 연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배심제 도입의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는 101조 규정을 개정, 법률에 따라 국민들이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맥락에서 27조 ‘법관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도 ‘법원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로 수정된다. ‘법관’은 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법조인을 말하지만, ‘법원’은 법관은 물론이고 재판부를 포괄하는 더 큰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김형연 법무비서관은 “법관에 의한 재판만 규정하다보니 미국 등이 인정하는 배심재판이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현재 배심원의 결정에 대해 권고효력만 주는 국민참여재판 형식을 앞으로 배심재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두기 위해 변경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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