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대통령 결선투표제 등을 포함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에 포함됐다. 특히 국회의석은 투표자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돼야 한다는 ‘비례성’ 원칙을 명시한 것이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구체적으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고 규정한 현행 24조는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개정된다. 공직선거법에 의해 19세 이상으로 규정된 선거연령을 구체적으로 헌법에 명시한 셈이다.

◇ 선거연령제한 상한선 ‘18세’로 고정

법적으로 18세는 취업과 결혼이 가능하며 병역과 납세의무도 지기 때문에 선거권이 당연하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그런데 ‘모든 국민’을 ‘18세 이상’으로 변경했다는 점에서 국민의 피선거권을 축소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선거에 따라 연령이 더 낮을 수도 있는데, 헌법에서 제한한 것 아니냐는 취지다.

청와대는 ‘18세’라는 기준이 선거연령 제한의 ‘상한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선거에 따라 피선거권자 연령을 18세 이하로 법률로서 설정할 수 있지만, 18세 초과는 헌법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은 “선거연령을 18세 보다 높이는 것은 안 되지만, 선거에 따라 연령은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헌법 취지에 맞는 해석”면서 “국회가 선거권자의 연령을 낮추는 것은 법률로 정할 수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선거제도 관련, 41조를 개정해 ‘비례성’을 명문화했다.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회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득표율과 국회 의석수 비율이 괴리를 보이고 있는 현행 선거제도의 문제를 감안한 조항이다. 실제 20대 총선 결과, 민주당과 새누리당의 합산득표율은 65%였지만, 국회 의석 점유율은 80%가 넘었다. <관련기사 : [선거제도가 문제다①] 소선거구제, 많은 사표 발생으로 민의 반영 한계>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선거제도 관련 부분 <뉴시스>

물론 개헌안이 처리된다고 해서, 바로 현행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의 선거제도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헌법에서 비례성 원칙을 선언한 만큼, 국회는 원칙에 맞도록 선거제도를 수정 또는 보완해야할 의무를 지게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1인 정당 가능해지고 사전선거운동금지 폐지도 기대

아울러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했다.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현행 헌법을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되, 후보자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제한한다’고 바꿨다. 선거운동 규제를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 형식으로 바꾼 셈이다. “필요한 조직”을 갖추도록 했던 현행 헌법 8조 단서를 삭제한 것과 맞물려, 일반 국민의 정당활동 및 선거참여의 벽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개헌안에 담았다.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국회에서 당선자를 정하도록 한 현행헌법을 수정했다. 1차 선거에서 유효투표의 과반을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14일 이내 결선투표를 진행하도록 했다. 단 결선투표에서도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국회가 당선자를 결정한다. 결선투표제는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를 포함해 야권인사들도 긍정적인 입장이어서 큰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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