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누군가는 몰래 촬영하고, 누군가는 소비한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 온라인 공간으로 퍼지는 젠더 폭력. 우리는 이것을 ‘디지털 성범죄’라고 부른다.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는 생각보다 자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두려움. 무엇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디지털 성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현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편집자 주>

 

불법 촬영을 하거나 사적인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다. 촬영에는 동의를 했어도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됐다면 이 역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한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디지털 성범죄’에는 항상 가해자가 존재한다. 카메라 뒤에 숨어 악질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그 주인공이다. 오프라인에서는 불법 촬영을 하는 가해자가, 온라인에서는 해당 영상을 유포하는 가해자가 있다. 사적인 공간, 공공장소… 누군가는 ‘범죄자’를 자처고 있다.

◇ 디지털 성범죄, 명백한 ‘범죄’

불법 촬영을 하거나 사적인 영상을 동의 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범죄다. 촬영에는 동의를 했어도 동의 없이 성적 촬영물이 유포됐다면 이 역시 디지털 성범죄에 해당한다. 아울러, 유포하지 않은 상황에서 유포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것 역시 범죄에 해당, 처벌 대상이다.

디지털 성범죄는 유형별로 다른 법률이 적용된다. 우선 유형별로는 △촬영물 이용 성폭력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등으로 나뉜다. ‘촬영물 이용 성폭력’에서도 △촬영 △유포 △재유포 △유포협박 △유통·소비 등에 따라 달라진다. 대부분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에 적용된다.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반포·판매·임대·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전기통신사업법 등에 적용된다. 쉽게 말해 ‘불법 촬영’과 관련된 모든 행위는 범죄라는 의미다.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으로는 채팅방 성희롱, 게임 내 성적 괴롭힘 등이 해당된다. 이 역시 성폭력처벌법 제13조에 해당된다. 온라인을 통해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글·그림 등을 상대방에게 전달한다는 문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외에도 정보통신망법 제70조, 형법 명예훼손죄 제307조, 형법 모욕죄 제311조 등에 해당한다.

불법 촬영 혹은 유포를 하게 되면 성폭력처벌법 제14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누군가 올린 영상을 재유포해도 형법 제30장 협박의 죄에 해당, 처벌 대상이 된다.

누군가 올린 영상을 유통·소비 등을 했다면 △정보통신망법 제42조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 7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 3 △전기통신사업법 제92조 △전기통신사업법 제104조 등에 해당한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거나,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 헤어진 연인에 복수… ‘보복성 유포’ 절대 다수

여성가족부의 불법 촬영물 피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피해 중 약 75%에 해당하는 비율이 지인에 의해 발생했다. 몰카 피해 4건 중 3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이라는 의미다.

여성가족부의 불법 촬영물 피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피해 중 약 75%에 해당하는 비율이 지인에 의해 발생했다. 몰카 피해 4건 중 3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아는 사이라는 의미다. 불법 촬영자 대부분은 배우자,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였다. 학교, 회사 등의 아는 사이도 존재했다.

이들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이유 중 하나는 ‘보복’이다. 당초 디지털 성범죄가 우리 사회에서 ‘리벤지(Revenge, 보복) 포르노’로 알려진 까닭이다. 연인간 복수를 위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 사람의 신체 또는 행위를 촬영, 유포하고 있다. 보복성 유포는 디지털 성범죄 유형 중에서도 악성에 해당한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9월 복수 등을 위해 영상을 유포한 경우 벌금형은 불가능하게 조치했다. 가해자는 무조건 ‘징역형’만 받게 된다.

‘경제적 이익’을 위한 목적도 존재한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영상을 업로드해 수익을 얻는 사람들을 뜻한다. 실제 여성가족부의 불법촬영물에 대한 플랫폼별 삭제 지원 현황에 따르면 65.8%에 해당하는 비율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플랫폼에서 유포되고 있었다. 성인사이트(47%), P2P(7.7%), 웹하드(11.1%) 등으로, 해당 플랫폼은 게시자(가해자)가 유포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영상의 다운로드 누적수가 많을수록 게시자의 수익은 증가하게 된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달 해당 문제를 지적했다. 정현백 장관은 “여성의 몸을 상품화한 불법영상물이 광범위하게 소비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누군가는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 역시 경제적 이익을 위해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 “돈이 되면 뭐든 다 한다는 비열한 배금주의”라며 “고통 받는 여성들의 공포와 분노를 공감한다. 공중화장실에서부터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할 것”이라고 밝혔다.

‘욕구 해소’가 목적인 경우도 있다. 여성가족부가 서울지방경찰청 지하철 경찰대, 관할 경찰관서 등과 지난달 11일부터 4주간 협업해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현장에서 적발된 불법 촬영 혐의자들은 에스컬레이터 계단 혹은 전동차 안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했다. 이들은 적발 이후 △취업문제·회사업무 등 스트레스 해소 △단순 호기심 △성적 충동 등을 범행 이유로 자백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여러가지 목적이 있다”며 “합의를 하고 찍는 경우, 동의를 한 동영상이다보니 촬영죄(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이 안 된다. 상대의 의사없이 찍어야 성폭력처벌법에 해당, 죄가 된다. 그러다보니 불법 행위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에게 보복을 하고싶을 때 사적인 영상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모욕을 주겠다는 의도로, 일종의 복수심이다”며 “다른 경우는 ‘경제적 이득’이다. 그런 영상을 사고파는 시장이 있다는 것을 알고, 복수뿐 아니라 경제적인 이득을 노리는 사람들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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