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의 현실적인 고민 중 하나는 월급입니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정말 대단한 ‘살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덥다는 표현으론 부족하고, 뜨겁다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임산부와 유아동 모두 각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때입니다.

제 딸은 벌써(?) 50일을 맞았습니다. 아기가 막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사진을 하나하나 넘겨보니 묘하게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지금까지 별 탈 없이 잘 자라준 것에 대한 고마움과 대견함이 드는 동시에 갓 태어난 신생아 때가 벌써 그립게 느껴졌습니다. 아이가 한창 예쁠 나이엔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던데, 정말 그럴 것 같네요.

태어난지 50일을 넘긴 제 딸은 무더위 속에서도 별탈 없이 잘 크고 있답니다.

오늘 다뤄볼 주제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라 할 수 있죠.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중에도 급여를 받는다는 것은 아마 대부분 아실 겁니다. 하지만 정확히 얼마를, 어떻게 받는지까지는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또한 완전히 이해하기까지 적잖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꽤나 복잡하거든요.

먼저 출산휴가입니다. 출산휴가(정확히 출산전후휴가)는 유급으로 석 달(90일)이 주어집니다. 언제부터 시작할지는 개별적으로 결정 가능합니다만, 출산 후 반드시 45일의 휴가를 거쳐야 복귀가 가능합니다.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전 45일, 후 45일을 잡았는데 출산이 늦어졌다면, 그만큼 더 쉬어야하고 그 기간은 무급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보통 예정일을 기준으로 한 달 안팎에 출산휴가를 시작해 출산 후 여유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산휴가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통상임금은 쉽게 말해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연월차수당, 연장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죠.

지급 방식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대기업의 경우 첫 두 달은 회사에서 기존 월급날 지급됩니다. 마지막 한 달은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고용센터를 통해 받게 되고요. 이때 소정의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기업 소속이 아닌 경우엔 석 달 모두 고용센터를 통해 지급받습니다. 첫 두 달은 정부가 월 160만원 한도 내에서 우선 지급해주는 것이고, 마지막 달은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지원하는 겁니다.

여기서 현실적으로 주의해야할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지급받는 과정에서 약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죠. 대기업 소속 A씨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출산휴가를 간다고 가정해봅시다. 5월과 6월은 기존 월급날 회사에서 급여가 나오지만, 7월 급여는 고용센터에 신청한 뒤 받게 되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뒤에 나오게 됩니다.

대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신청 과정이나 ‘상한액’에 의해 월급 공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B씨의 통상임금이 월 200만원이라면, 160만원은 고용센터로부터 우선 지급받고 차액 40만원은 회사를 통해 받게 됩니다.

이 시기는 보통 출산·육아 준비로 많은 돈을 쓰는 때죠. 그런데 ‘월급 공백’이 발생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카드값’에 당황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출산휴가에 앞서 꼼꼼히 챙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좀 더 복잡합니다. 현행 육아휴직 기간은 1년인데요. 이 중 3개월은 통상임금의 80%, 나머지 9개월은 40%가 지급됩니다. 단, 앞의 3개월은 상한액이 월 150만원, 하한액이 월 70만원이고, 나머지 9개월은 상한액이 월 100만원, 하한액이 월 5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인 C씨의 경우, 80%에 해당하는 금액이 240만원이고 40%에 해당하는 금액은 120만원인데요. 상한액이 있기 때문에 3개월은 150만원만, 9개월은 100만원만 받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월 80만원인 D씨는 80%가 64만원이지만 하한액이 있어 70만원을 받게 되죠. 나머지 9개월도 마찬가지로 50만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더 적용되는 것이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복직 6개월 뒤 일괄 지급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C씨의 경우 3개월 동안 150만원 중 112만5,000원만 받고, 9개월은 100만원 중 75만원만 받게 됩니다. 나머지 25%가 쌓인 급여는 복직 6개월 뒤 일괄 수령하게 되고요.

단, 하한액은 무조건 최소 70만원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D씨는 월 70만원과 50만원을 받고 복직 6개월 뒤에 추가로 받는 급여가 없습니다. 만약 통상임금이 월 100만원인 경우엔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가 80만원인데요. 여기서 25%를 제외하면 60만원이 됩니다. 이때는 하한액 보장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에 7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10만원은 복직 6개월 뒤 일괄 지급됩니다.

여기서 끝이면 좋겠지만, 4대보험도 내야하죠. 각 보험에 따라 보험료가 경감 및 납부유예되고, 복직 후 정산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급여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통상임금에 따른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 급여 예시입니다. 통상임금의 80%에서 25%는 복직 후 지급되고, 상한액과 하한액이 적용되는 등 꽤 복잡합니다.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고자 했는데, 쉽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의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가 궁금하신 분은 고용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모성보호 모의계산’을 이용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아쉬운 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상한액입니다. 물론 꾸준히 인상되곤 있지만, 여전히 출산을 망설이게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월 300~400만원을 받던 이들이 3개월 동안 112만5,000원, 9개월은 75만원만 받게 된다면 어떨까요. 기존에 누리던 생활수준이 있다 보니 부족함이 더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1년 총액으로 치면 수입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월 300만원을 가정했을 때 연봉은 3,600만원이죠. 그런데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 총액은 1,012만5,000원입니다. 복직 6개월 뒤 일괄 지급받는 것을 포함해도 1,350만원입니다. 육아휴직으로 인해 2,250만원을 덜 벌게 됩니다. 4대보험까지 적용하면 실제 손에 쥐는 급여는 더 적습니다. 이 차이는 월급이 많을수록 더 커질 수밖에 없고요. 물론 각종 정부 및 지자체 지원금이 나온다지만, 이 차이를 메우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남성 육아휴직에 큰 걸림돌입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엄마는 물론 아빠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이 줄어든다는 점이 남성 육아휴직의 가장 큰 부담이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상한액을 높여나가는 한편, 기업들의 자체적 지원도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일부 기업에서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과 통상임금 사이의 차액을 보전해주고 있기도 하죠.

또 하나 아쉬운 점은 이용자의 편의성입니다. 앞서도 지적했듯, ‘월급 공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곤 하는데요. 임신·출산 가정이 감수해야할 보이지 않는 불편함입니다. 제도적 보완이 조금만 이뤄진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측은 “아직까지 논의 중인 것이 없다”고만 밝혔습니다. 국가와 사회 차원에서 그 정도 배려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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