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여름 폭염이 반복되고 있다. 국민들의 관심은 ‘전기세’로 향한다. 높아지는 기온에 가정 내 에어컨 설치율은 늘었지만 ‘사용량’은 별개의 문제다. 우리는 여전히 리모컨의 전원 버튼을 누르기까지 많은 것을 고민한다. ‘찜통더위’보다 무서운 것이 ‘전기세’여서다. 국민들의 요구는 하나다. 누진제를 폐지하라는 것. 여름이 올 때마다 반복되는 문제지만 나아진 것은 없다. 마음 놓고 에어컨을 틀 수 있는 날이 오긴 할까. [편집자 주]

 

누진제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일반 국민들의 전기 사용에 제동을 건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해외의 누진제 적용 사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래픽=이선민 기자> [사용된 이미지 출처:프리픽(Freepik)]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누진제에 대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일반 국민들의 전기 사용에 제동을 건다는 이유에서다. 사용량이 높아질수록 많은 요금을 부과하는 제도. 누진제가 국민들을 ‘징벌’하기 위해 나왔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관심을 받는 것은 해외의 전기세 책정 방식이다. 누진제, 해외에도 있을까.

◇ 과한 누진 배율 ‘3배’… ‘징벌적 요금제’ 나오는 까닭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의 구간을 나눠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를 책정하는 제도다. 사용량이 증가하면 사용량 계산 시 높은 기본요금으로 전력량을 계산하게 되는 구조다.

문제는 누진제에 설정된 배율이다. 우리나라는 3단계로 구성된 누진제를 시행하고 있다. 200㎾h 단위로 총 3단계, 최저와 최고구간의 누진율은 3배다. 전기를 많이 사용한 사람은 최대 3배 이상 높은 기본요금으로 전기세가 책정되는 방식이다.

누진제는 주택용 요금에 적용되는 제도로,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단가가 적용된다. <그래픽=이선민 기자> [사용된 이미지 출처:프리픽(Freepik)]

누진제가 징벌적 요금제로 불리는 까닭이다. 특히, 400㎾h만 사용해도 가장 높은 요금제를 부과 받는 탓에 ‘약탈적 요금제’라는 비판까지 나온다. 사용한 전력에 대해서만 요금을 내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다.

해외 OECD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나라에서 책정하고 있는 누진 배율은 높은 편이다. 미국, 일본, 캐나다 등은 누진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그 배율이 낮다. 반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은 누진제 자체가 없다.

먼저 한국전력에 따르면 미국(듀크 에너지사 기준)의 경우 주택용 전기요금에 2단계의 누진제를 도입하고 있다. 그러나 배율은 1.1배 수준이다. 큰 차이가 없는 셈이다. 심지어 누진구간 역시 1,000㎾h로 설정됐다. 최저구간, 즉 가장 낮은 요금을 부과 받는 구간이 0~1,000㎾h라는 의미다. 이 구간의 요금은 ㎾h당 9센트(한화 약 99.8원)이다. 1,000㎾h 이상 사용하게 되면 1.1배 높은 요금인 10센트(한화 약 111원) 수준으로 올라간다.

◇ 해외는?… 있어도 낮은 배율

미국은 대체로 단일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에 한해 2~3단계의 누진제를 도입하고 있지만 평균적으로 최저 단계와 최고 단계의 격차가 1.64배 정도다.

국내와는 대조된다. 우리나라의 최저구간은 0~200㎾h로, 미국 대비 5배 적은 수준이다. 최저구간의 요금은 ㎾h당 93.3원로, 미국보다 6원 저렴하다. 그러나 200㎾h 이상 사용 시 요금은 급격히 높아진다. 우리나라는 400㎾h를 넘어가면 ㎾h당 280.6원의 요금이 적용된다. 미국보다 2.8배 높은 수치다.

일본(동경전력 기준)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3단계의 누진제를 도입했다. 차이점은 배율로, 우리나라의 절반 수준인 1.5배다. 구간은 △0~120㎾h △121~300㎾h △300㎾h~ 등으로 나뉜다. 캐나다의 경우 회사별로 다르지만 대부분은 주택용 가전요금에 2단계 누진제를 도입하고 있다. 배율은 1.1배에서 1.5배까지 다양하며, 7개사 평균 1.3배 수준이다.

영국은 누진제가 없다.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단일 요금제를 도입하고 있다. 프랑스. 독일 등도 마찬가지다. 결국 국내 누진제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까닭이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국민의 전기 사용을 징벌하기 위한 구조의 누진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 대비 낮은 누진배율을 적용하고 있거나 아예 도입하지 않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누진제 역시 개편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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