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누군가는 몰래 촬영하고, 누군가는 소비한다.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는다. 온라인 공간으로 퍼지는 젠더 폭력. 우리는 이것을 ‘디지털 성범죄’라고 부른다. 우리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는 생각보다 자주, 많이 일어나고 있다.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두려움. 무엇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디지털 성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현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 [편집자주]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의 웹하드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 웹하드가 몰카 유통의 온상으로도 악명 높은 만큼 사업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의 웹하드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는 것이 알려지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들 웹하드가 몰카 유통의 온상으로도 악명 높은 만큼 사업자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시사위크=최수진 기자] ‘위디스크’, ‘파일노리’. 최근 포털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웹하드들이다. 이들 업체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갑질 논란을 일으켜서다. 해당 웹하드는 업계 1위와 3위를 차지하는 곳이다. 이를 통해 양진호 회장 역시 막대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웹하드가 디지털 성범죄의 온상으로도 악명이 높다는 점이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영상을 통해 수익을 내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플랫폼에 대한 처벌은 여전히 미약한 수준이다. 규제 강화 지적이 나오는 까닭이다.

◇ 위디스크·파일노리, 몰카 유통으로 유명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지난달 30일 <뉴스타파>가 양진호 회장의 폭력과 갑질 실태를 보도하면서 파문이 촉발됐다. 양진호 회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포털에서는 양진호 회장이 실소유주로 알려진 웹하드 업체 △위디스크 △파일노리 등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업 리뷰 사이트 ‘잡플래닛’에 올라온 위디스크 전직원의 리뷰에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언급됐다. /잡플래닛
기업 리뷰 사이트 ‘잡플래닛’에 올라온 위디스크 전직원의 리뷰에서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언급됐다. /잡플래닛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는 각각 업계 1위와 3위를 차지하는 업체다. 실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위디스크를 운영 중인 ‘이지원인터넷서비스’의 지난해 매출은 210억원이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53억원을 기록했다. 파일노리를 운영하는 ‘선한아이디’의 경우 지난해 매출 160억원, 영업이익 98억원을 달성했다. 디지털 콘텐츠 중개업인 ‘웹하드’ 사업을 통해 한해 151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린 셈이다. 

문제는 해당 웹하드가 디지털 성범죄 영상의 유통 경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은 국내 최대 규모의 불법 웹하드로 악명이 높다. 이들 플랫폼에 올라온 불법 영상이 많다는 의미다. 기업 리뷰 사이트 ‘잡플래닛’에 올라온 위디스크 전직원의 리뷰에서도 문제가 드러난다. 지난달 30일 기업 리뷰를 남긴 위디스크 전직원은 기업의 장점으로 불법 리벤지 포르노 등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꼽았다.

◇ 처벌은 여전히 미약… 사업자 엄단 나서야 하는 까닭

지난 7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웹하드 카르텔 처벌’에 대한 청원에서도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위디스크와 파일노리 실소유자 양진호를 처벌하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피해자가 존재하는 영상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옳지 않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웹하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디지털 성범죄 영상들은 성인사이트, P2P 사이트, 웹하드, 커뮤니티, SNS 등 온라인을 통해 확산된다. 특히, P2P 사이트 등 성인물을 게시할 수 있는 웹하드에서 디지털 성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이 공범으로 인정받은 것은 최근의 일이다. 웹하드의 몰카 유통은 2000년도 초반부터 문제로 지적됐지만 지난 8월에서야 ‘공범’으로 인정받았다. 경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영상에 대한 유포를 묵인하거나 공모가 의심되는 웹하드 사업자에 대해 공범혐의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높지 않은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7월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상습 유포자를 방치하는 사업자에 대해 경찰 수사를 의뢰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집중점검 기간을 정하고, 이를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행위를 통해서는 문제가 있는 웹하드 사업자를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영상 유통 전문가인 웹하드들을 상대로 수사 범위와 그 기간을 알려주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통 사례가 발견된다고 해도 직접 처벌을 못한다는 점도 문제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 사례가 적발되는 경우 사업자에 대한 삭제 조치 요청만 진행한다. 심지어 웹하드 사업자에 대한 수사는 유통 적발이 ‘유포 묵인 및 방치’ 의심으로 이어져야 가능하다. 결국 현재 정부의 조치는 강력한 처벌이 아니며, 현재 체계적으로 구축된 웹하드 생태계를 정화시킬 수 없다는 지적이다. 사업자에 대한 엄단이 요구되는 까닭이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산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류혜진 팀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디지털 성폭력의 피해는 영상의 업로드 행위에 의해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며 “영상이 업로드 되고 공유가 가능한 공간, 누구나 그 영상을 볼 수 있는 성인사이트 및 웹하드 등의 디지털 공간도 문제다. 이렇게 조성된 공간에서 범죄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웹하드는 이러한 성폭력 피해 영상물을 수익 구조의 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결국 웹하드가 디지털 성폭력 행위가 지속되도록 적극 가담하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디지털 성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위’에 대한 처벌과 ‘공간’에 대한 처벌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유포자뿐 아니라 공간을 제공하는 웹하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 기존 성폭력 처벌처럼 개별 가해자를 처벌하는 방식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 디지털 환경을 고려한 규제 방법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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