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혁명의 상징이었다. 일제강점기 시절 독립투사의 길을 걸었고, 군사정권에선 민주화운동의 선봉에 섰다. 국난 앞에서 주저하지 않았던 헌신이 오늘을 만들었다. 이제 나라 잃은 설움도, 국가 권력의 횡포도 없다. 국민 승리의 시대다. 하지만 청년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설 곳이 없다. 현실의 높은 장벽에 부딪혔다. 이들은 말한다. “청년이 위기다.” 이들이 묻는다. “청년을 구할 방법은 없는가.” 이들의 답을 찾아가는 것, 그것이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역할이 아닐까. [편집자주]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공동으로 발의한 청년기본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쟁점 사항에 대한 조율이 아직 남아있지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 뉴시스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공동으로 발의한 청년기본법안이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쟁점 사항에 대한 조율이 아직 남아있지만 본회의를 통과할 것이란 기대가 크다. / 뉴시스

[시사위크=소미연 기자] 20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2년하고도 5개월이 지났다. 그 동안 ‘청년’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된 법안은 총 57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본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은 2건에 불과했다. <시사위크>에서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004213)과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외 나머지 55건은 소관 상임위에 발이 묶여 있었다. 국회에 발의된 총 법안(1만5,591건)에서도, 처리의안(4,083건)에서도 청년 관련 법안은 1%를 넘기지 못했다.

◇ “시기상의 문제일 뿐 법안 통과에 여야 이견 없다”

이 같은 결과는 두 가지로 해석된다. 청년에 대한 정치권의 무관심, 그리고 청년 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 부재다. 실제 청년을 정의하고 있는 법률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뿐이다. 때문에 지금까지 발의된 청년 관련 정책 상당수가 ‘일자리’ 분야에 치중돼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할당률을 현행 3%에서 5%(또는 7%)까지 상향조정하고, 고용의무를 근로자 수 300명 이상의 민간기업까지 확대 적용하자는 게 주된 요지다. 민간기업은 3%로 규정하되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담겼다.

지금까지 발의된 청년 관련 정책 상당수가 ‘일자리’ 분야에 치중돼있다. 그만큼 청년 실업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됐다. / 그래픽=이선민 기자
지금까지 발의된 청년 관련 정책 상당수가 ‘일자리’ 분야에 치중돼있다. 그만큼 청년 실업은 우리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대두됐다. / 그래픽=이선민 기자 [사용된 이미지 출처:프리픽(Freepik)]

이외에도 △청년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 △첫 직장 세제 혜택 제공 △청년일자리 전담기관 설치·운영 또는 지정 △법인의 청년세 부과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 구성 20% 청년 할애 △농어업 직불제 도입 △고용지원서비스 실시 등이 청년 고용 촉진을 뒷받침했다. 이를 두고 청년 문제를 비단 일자리에 한정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현실적으로 방법이 없었다. ‘청년기본법안’ 통과가 절실한 이유다. 기본법이 통과돼야 일자리 외 주거, 교육, 문화 등 청년 문제를 다양하게 접근하고 해결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현재 청년기본법안은 상임위(여성가족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발이 묶인 청년 관련 법안 55건 중 하나다. 지금으로선 연내 본회의 통과는 장담할 수 없다. 청년수당이 걸림돌이 됐다. 여당의 법제화 추진에 야당이 제동을 걸고 있는 것. 그럼에도 전망은 밝다. “시기상의 문제일 뿐 법안 통과에 여야의 이견이 없다”는 게 야당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20대 국회 개원 첫날 당론 1호 법안으로 청년기본법을 발의한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은 같은 당 여가위 간사인 송희경 의원을 통해 법안 논의를 계속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청년기본법은 신보라 의원을 필두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이원욱·김해영·박주민·강창일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차례로 발의했다.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는 이미 발의된 7개 관련 법안을 심사해 지난 5월 21일 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공동발의하는 형태의 단일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특위 소속 야당 의원 측은 지난달 31일 <시사위크>와 만나 “큰 틀에서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면서 “19대부터 논의되던 기본법이 20대 국회에선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본법이 통과되면, 청년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는 국무총리실이 맡게 된다. 부처별 난립된 정책을 하나로 묶게 되는 셈. 국무총리실은 5년마다 정책의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실태조사와 청년정책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위해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정책책임관을 지정해 정책의 빈틈을 메울 방침이다. 그간 혼선을 줬던 청년의 범위는 34세 미만으로 확정된다. 

이에 따라 청년 실업률에 대한 정부의 실태조사 결과도 다소 달라질 수 있다. 문제는 조사 대상인 청년 미취업자의 범위다. 그간 정부에서 공표한 실업률에 체감률이 떨어진 것은 미취업자 범위에 ‘비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육아, 가사, 연로, 심신장애 등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없거나 구직을 단념한 사람들이다. 즉, 취업도 실업도 아닌 상태다. 이들에 대한 관심 또한 청년 실업을 풀어갈 과제다. 관련 내용은 이미 법안으로 발의된 상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