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통과된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과 여기에 사회적 가치를 더한 윤관석 의원 발의안 비교.
올해 1월 통과된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과 여기에 사회적 가치를 더한 윤관석 의원 발의안 비교. / 그래픽=이선민 기자 [사용된 이미지 출처:프리픽(Freepik)]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사회주택법 국회 처리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을)이 선두에 섰고, 김정호 의원이 측면지원 중이다. 윤관석 의원은 ‘사회임대주택’의 개념과 지원 등을 추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개정안을 2016년 12월에 제출한 데 이어, 사회주택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토론회 등을 매년 개최하며 활발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민특법 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 임대사업자가 8년 이상의 범위에서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임대하는 기업형임대주택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사회주택을 정의하고 있다. 특히 ‘주택도시기금 우선 지원’ 항목에 사회임대주택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자들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했다. 아울러 지자체로 하여금 사회임대주택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임대사업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넣었다.

◇ 공공지원민간임대에 ‘사회적 가치’ 반영 필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주택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 윤관석 의원은 “서울 주택의 중위가격이 8억을 돌파했고 전세도 5억이 넘었다. 내집마련이 어렵고 전월세 부담은 커지고 있는데 대책이나 지원은 느리거나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사회주택이 보급되면 주거분야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이뤄, 건강한 주택공급 물량이 확산되고 주거취약계층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윤관석 의원이 발의한 ‘민특법 개정안’이 달성하고자 했던 당초 목표의 일부는 이미 충족됐다고 볼 수 있다.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개념과 지원내용이 담긴 민특법 개정안(민홍철 안)이 올해 1월 국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이다. ‘민홍철안’에는 기금지원과 공공토지 우선공급, 용적률 완화 등 특례가 마련돼 기업형민간임대주택 사업자와 함께 사회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이뤄지게 됐다. 윤 의원과 민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에 교집합이 상당부분 있다는 게 사회주택협회 관계자의 설명이다.

문제는 사회주택이 추구하고자 했던 ‘소셜믹스’ ‘공동체 활성화’ 등의 가치가 ‘민홍철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는 데 있다. 여기에는 공공임대주택 혹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본질은 ‘주거안정’에 있다는 관점이 녹아있다. ‘저렴하고 장기적으로 임대 가능한 주택의 공급’이 본질이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등은 혁신적이지만 언제까지나 ‘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서울연구원 남완석 박사는 “주거문제에 있어서 공공성이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거주가 보장되는 양질의 주택이 핵심”이라며 “소셜믹스나 공동체 자산화 등의 가치는 혁신성에 가깝지 공공성이라고 보기 어렵고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국토교통부 백승호 과장은 사견을 전제로 “사회주택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보기에 미흡하고 사회적 경제주체의 자립이나 생태계가 불완전하다”고 지적했다.

◇ ‘공공임대 30년’ 패러다임 전환 절실

21일 윤관석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주택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시사위크
21일 윤관석 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회주택의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정책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시사위크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이 공공성의 핵심임은 분명하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이 목표라면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과 바우처 제도가 더욱 효율적인 대책일 수 있다. 하지만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외에 주민조직화, 사회적 갈등 완화 등 다른 니즈가 있다면 달라질 수 있다. 사회주택은 다양한 주택수요를 충족하면서도 공동체 활성화 및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역할 수행이 가능하다.

양동수 ‘더함’ 변호사는 “공공이 직접하는 영역은 공공에서 목표를 달성하면 되는 것이고, 사회주택은 민간이 공급해야할 영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사회주택의 목표에는 마을과 지역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조성, 사회적 신뢰자본 회복, 지역 자산화 측면이 반영돼야 한다. 몇 호 공급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주거를 기본으로 삶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 복원을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공공임대’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다. 2019년이면 국내에서 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된 지 정확히 30년이 된다. 도시인구가 급증하던 시절의 ‘싸게 더 많이’라는 패러다임으로는 앞으로의 30년을 이어갈 수 없다.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이분법 체계로는 현재 발생하는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얼마 전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가 방증이다.

물론 아직까지 개념이 불분명한 사회주택이 대안이 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법률의 규정과 제도가 있어야 다양한 대책과 방안이 나오고 패러다임 전환도 이끌 수 있다. 사회주택의 정의, 지원 방안 등을 법률로서 규정해야 하는 이유다.

이희숙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사회주택은 임대주택의 양적 확대를 넘어 청년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저렴한 주택공급의 공공성까지 갖추고 있다. 따라서 공공의 지원 없이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사회주택을 공급하는 주체에 대해 정부가 지원을 한다는 관점을 버리고 시민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갖춘 주택공급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정책과 법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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