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후보자 조해주) 인사청문회에서 조해주 후보자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 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후보자(후보자 조해주) 인사청문회에서 조해주 후보자가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 뉴시스

[시사위크=은진 기자] “조해주 선관위원 후보자의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 활동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명백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조 후보자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와 정당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선관위원으로서 갖춰야할 최고의 덕목인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보이콧’한 이유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2017년 9월 더불어민주당이 발간한 ‘19대 대선 백서’에 조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명선거특보로 기재됐기 때문이다. 해당 백서 785페이지에는 ‘공명선거특보 조해주’라고 돼있다.

한국당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길 수 없듯이 제19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의 공명선거 특보로 활동한 부정심판자 조해주에게 선관위원의 중직을 맡길 수 없다”며 “조 후보자는 정치에 관여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하고 후보자의 자리에서 자진 사퇴하는 것이 30년을 선거관리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명심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조 후보자가 19대 대선 백서 명단에 오른 것은 ‘행정상의 착오’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이 공개한 당 사무총장 명의의 확인서에 따르면, 조 후보자는 19대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공명선거특보를 임명받은 사실이 없다.

대선과 같은 큰 선거에서 실제로 활동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캠프 명단에 이름이 올라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조 후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2012년 박근혜 대선캠프 때도 300만 명인가 임명장을 대거 준 적이 있는데 아는 사람 이름을 다 모아서 적어내는 경우가 많았다”며 “조 후보자도 본인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백서에 이름이 올라갔는데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나 싶다”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해명이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지만, 한국당의 주장대로 조 후보자가 문재인 캠프에서 특보로 활동했다고 해도 중앙선관위원 자격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위원의 해임사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가 아니면 해임·해촉 또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1.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2. 탄핵결정으로 파면된 때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4. 정당추천위원으로서 그 추천정당의 요구가 있거나 추천정당이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게 된 때와 국회의원선거권이 없음이 발견된 때

5. 시·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인 위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거나 상임위원으로서의 근무상한에 달하였을 때

한국당이 조 후보자의 결격 사유로 문제 삼은 부분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9조 1항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한 때’ 내용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현직 선관위원의 정당 가입과 정치 관여를 제한한 규정이기 때문에 후보자 신분인 조 후보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선관위원으로 임기를 시작하기 전의 정치활동만으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출신 전임 대통령들도 정치활동 이력이 있는 인사를 선관위원으로 임명한 전례도 있다. 강병원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제공한 참고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임명한 강경근 전 선관위 상임위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좌파정권 심판과 정권교체 실현을 기치로 발족한 ‘나라선진화·공작정치분쇄 국민연합’의 부의장으로 활동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호 선관위원도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이사라는 이력을 갖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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