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들 “산업은행, ‘갑질’ 피해보상 관련 조사 및 검토 시사”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와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업체들과 면담을 진행했다. /뉴시스
산업은행이 12일 오후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와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와 처음으로 면담을 진행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조나리 기자]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 최종 인수 후보자로 확정된 가운데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업체들이 12일 산업은행 측과 면담을 진행했다. 하도급 업체들은 지난해 말 대우조선해양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과징금이 부과된 것과 관련,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와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는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업체들과의 면담에서 갑질 피해 보상과 관련해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문제 해결을 촉구해온 대책위가 산업은행 측과 면담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오후 1시 30분께에 시작된 면담은 1시간 가량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하도급 업체들은 지난해 말 공정위 제재에 따라 피해 사실이 인정된 하도급 업체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앞서 2017년에도 대우조선해양이 해양플랜트 수주와 관련 하도급 업체들에게 개별적으로 손실 보상을 해줬다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윤범석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 위원장은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과거에 대우조선해양이 계약을 만료를 앞둔 하도급업체들에게 해양플랜트 수주와 관련해 일정 부분 손해를 보전해줬었다”면서 “이 얘기를 하니 산업은행 측이 몰랐다고 하더라. 우리들은 공정위로부터 갑질 피해가 인정된 업체들인데 (공정위)제재에 이의가 있으니 해줄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호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면담 말미 산업은행 측이 해당 부분과 관련해 관행적으로 가능했던 것인지 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하루 빨리 산업은행이 조사를 진행해서 갑질 피해를 본 하도급 업체들이 향후 정당한 보상을 받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대우조선해양 갑질 피해 하도급 업체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대책위 제공
대우조선해양 갑질 피해 하도급 업체들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대책위 제공

◇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경영 관리 책임 있어”

대우조선해양 갑질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와 조선3사 하도급갑질 피해하청업체 대책위는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 문제 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었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2월 공정위로부터 하도급법 위반 행위와 관련해 108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 공고를 명령했다. 또한 대우조선해양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2013~2016년 하도급업체 27곳에 해양플랜트·선박 제조를 위탁하면서 작업 착수 전까지 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이 기간 적발된 대우조선해양의 계약서 미지급 사례는 총 1,817건에 이른다. 공정위는 또 대우조선해양이 수정·추가공사에 대해 ‘선작업·후계약’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에 하도급업체는 작업이 끝난 후 대우조선해양이 일방적으로 만든 정산서에 서명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측은 공정위 제재 직후 일부 혐의(단가 후려치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2013년에도 부당 납품단가 인하 혐의로 200억원 대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 2017년 12월 결국 최종 승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대우조선해양 하도급 업체들은 “대우조선해양과 산업은행은 각각 공정위 결정을 수용하지 못한다거나 공정위 의결서를 검토하겠다는 이유로 피해 기업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은 해양플랜트 손실을 줄이기 위해 중소기업 임금체불, 하도급 갑질을 자행해온 대우조선해양의 불법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제재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우조선해양에 공적자금이 투입된 2015년부터 산업은행은 관리단을 파견해 경영 및 자금운영관리를 해온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 “산업은행이 추진 중인 대우조선해양 매각과 관련해 갑질 피해 하청업체의 피해보상이 우선시 돼야 한다. 만일 산업은행이 피해 기업을 끝내 외면할 시 형사 고발은 물론 대우조선해양 매각 추진도 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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