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림하우스가 친환경인증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크림하우스
크림하우스가 친환경인증 취소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크림하우스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2017년 11월, 유아용매트 제품의 친환경인증 취소로 거센 후폭풍에 휩싸였던 크림하우스프렌즈(이하 크림하우스)가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유해성 논란을 벗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15일 크림하우스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제기한 친환경인증 취소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친환경인증 취소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친환경인증을 담당하는 환경부 산하 환경산업기술원은 앞서 2017년 11월 15일을 기해 크림하우스의 유아용 매트 제품(스노우파레트 네이처)에 대한 친환경인증을 취소한 바 있다. 사용금지 원료를 사용했다는 것이 이유였으며, 문제가 된 물질은 DMAc였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크림하우스는 유해성 논란에 휩싸여 한바탕 홍역을 치러야 했다. 소비자를 속여 유해한 제품을 팔았다는 오명으로 판매량이 급감했을 뿐 아니라,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의 대규모 환불 요구에 직면했다.

친환경인증의 경우 인증이 취소되더라도 인증표시만 제거하면 제품 판매에 문제가 없고, 유해성이 입증된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악의적 루머가 퍼지는 등 크림하우스를 향한 오해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크림하우스는 친환경인증 취소처분이 내려진 직후 환경산업기술원이 제시한 DMAc 기준과 검사방법 등에 문제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10월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환경산업기술원의 허술한 친환경인증 실태 및 사후관리가 지적되기도 했다.

결국 크림하우스는 행정소송에서 승소하며 늦게나마 유해성 오명을 벗고, 억울함을 씻을 수 있게 됐다. 반면, 환경산업기술원은 인증 제도의 부실한 운영이 법원에서도 인정되며 곤욕스러운 상황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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