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강기윤 당시 후보와 함께 경남FC 경기장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자유한국당 제공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강기윤 당시 후보와 함께 경남FC 경기장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모습. /자유한국당 제공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경남FC 경기장에서 선거운동을 벌인 것에 대해 사죄했다. 하지만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경남FC에 부과한 제재금 2,000만원에 대해서는 배상이 어렵다고 했다. “배상하게 되면 선거법 위반이 될 것”이라는 게 황교안 대표의 판단이다.

공직선거법 113조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정당의 대표자, 후보자와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한국당의 금품 지급이 공직선거법상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한다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판단을 유보했다. 배상 혹은 대납의 방식, 주체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5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방식, 주체, 책임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가정을 전제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귀책이나 책임여부 하나만 달라도 답변이 달리 나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으로부터 공식 질의가 있다면 검토하겠지만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들어온 질의는 없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정당의 대표자ㆍ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를 약속ㆍ지시ㆍ권유ㆍ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경남FC가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공직선거법과는 전혀 무관하다. 민법 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기장에서 선거운동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이 있는 만큼, 황 대표와 자유한국당의 위법행위와 책임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어떠한 일에 대한 배상 개념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건 선거법과 관련이 없으며, 지급 의무가 생겨 이행하는 것은 기부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했고, 중앙선관위 관계자 역시 “재판을 통해서 하는 것은 선거법과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손해배상의 범위, 액수 등은 재판을 통해 결정되겠지만, 청구 자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종합하면 한국당 혹은 황교안 대표의 경남FC에 대한 배상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는 그 방식과 주체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황 대표의 발언은 사실판정 여부가 어렵다. 다만 경남FC가 한국당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벌어 손해를 보전받는 것은 선거법과 전혀 관계가 없으므로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경남FC는 공식성명을 통해 “초유의 징계 사태로 경제적 손실은 물론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본선까지 진출해 있는 경남FC의 명예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실추될 위기에 놓였다”며 “금번 징계로 인해 경남FC가 안게 될 경제적 손실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주기를 바라며 그렇지 않으면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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