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 계열 멀티숍… 가족 직업‧학교‧재산 정보 요구
채용절차법 시행 한 달… 채용 공정성 제고 ‘깜깜’

구직자들에게 과도한 정보 요구를 금지하는 '채용절차법'이 시행된 지 한 달 가량 된 가운데, 신발 멀티숍 레스모아가 입사지원자들에게 부모의 출신학교, 가족월수입, 추천인 등을 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위크
구직자들에게 과도한 정보 요구를 금지하는 '채용절차법'이 시행된 지 한 달 가량 된 가운데, 신발 멀티숍 레스모아가 입사지원자들에게 부모의 출신학교, 가족월수입, 추천인 등을 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위크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금강제화그룹 계열의 신발 멀티샵 레스모아가 시대착오적 채용 공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사지원자 가족의 학력과 직업 등 신상정보는 물론 부동산 규모, 월수입 등 재산에 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 묻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가족 월수입·추천인까지… 시대착오적 채용 행태 충격 

12일 시사위크가 레스모아 홈페이지에 기재돼 있는 ‘입사지원서’를 확인한 결과 이 회사는 입사지원자에게 ‘디테일’한 정보를 기입하도록 하고 있었다. 지원자의 구체적인 신체조건(신장, 체중)과 혼인여부 외에도 직무와 무관한 다양한 정보를 요구했다.

레스모아는 가족과의 동거 여부 등을 물으면서 그들의 신상에 관해서도 기재하도록 했다. 단순히 중졸, 고졸, 대졸 등 학력을 묻는 수준을 넘어 ‘출신학교’를 밝히도록 했다. 나아가 부모 등의 ‘직장’과 ‘직위’까지 물었다.

레스모아는 입사희망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상당한 관심을 드러냈다. 지원자의 경제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주거형태’을 물으면서 노골적으로 ‘부동산’과 ‘동산’ 규모를 나누어 작성하도록 했다. 뿐만 아니었다. ‘가족월수입’이라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었다.

입사지원자의 직무 능력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이른바 ‘금수저’를 판별할 수 있는 정보들이 지원서 양식을 빼곡히 채우고 있었던 것이다. 채용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블라인드 채용이 일반화 되고 있는 시대에 레스모아는 시대착오적 발상에 빠져있던 셈이다.

이 외에도 레스모아는 입사를 추천한 사람과 본인과의 관계까지 밝히도록 요구, 스스로 채용 공정성을 저해했다.

​12일 본지가 확인한 레스모아의 입사지원서 일부. 부모 등 가족의 '출신학교'에서부터 '주거형태'와 '재산'규모, '월수입'과 '추천인'에 대해 상세히 기입하도록 돼 있다.​
​12일 본지가 확인한 레스모아의 입사지원서 일부. 부모 등 가족의 '출신학교'에서부터 '주거형태'와 '재산'규모, '월수입'과 '추천인'에 대해 상세히 기입하도록 돼 있다.​

레스모아의 채용 정책은 지난달 17일 시행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레스모아의 입사지원서 양식은 관련법 위반 사항들로 가득하다. 해당 법에서는 지원자의 ▲키와 체중 ▲출신지역 ▲혼인여부와 재산 등에 대해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을 기재하도록 하면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관된다. 면접 과정에서도 해당 내용에 관한 물음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직무 중심의 공정한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함이다. 12일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구직자 신고 등을 통해 위반 사항을 인지하면 관련 조사가 이뤄진다”며 “시정명령 등 없이 즉시 사업장에 과태료 부과 조치가 취해진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레스모아 관계자는 “채용은 본사 홈페이지 외에도 채용전문 사이트를 통해서도 이뤄진다”며 “문제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로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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