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반환점을 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행사를 마련해 국민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집권 반환점을 돈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행사를 마련해 국민패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가야할 길”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인상은 문재인 정부 3축 경제정책 가운데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 내용이다. 다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20일 ‘국민과의 대화’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부분은 임기 절반 동안 가장 큰 이유였는데,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양극화 돼 있고 경제적 불평등이 심각하다.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최저임금 인상은 반드시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 가야할 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속도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다”며 “대한민국 전체적으로는 그것이 건강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할지라도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 분야에 따라 어려움을 겪은 분이 있을 수 있다. 한계선에 있는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고용시장 밖으로 밀려났다”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조치들이 병행돼야 한다. 임대료 인상을 억제한다든지, 계약갱신청구를 하게 한다든가, 카드 수수료 인하 등이 병행되면 덜 힘들지 않을까 싶다”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은 위원회에서 그 해 하게 돼 있는 반면, 소상공인 보호는 국회에서 통과해야 하는데 시차가 길어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고 아쉬워 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주 52시간 근무제도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게 문 대통령의 입장이다. 최저임금과 마찬가지로 준비가 덜 된 중소기업들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준비 중이다.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로제 확대 등이 대표적이다. 

문 대통령은 “300인 이상 기업은 주 52시간 노동시간제가 시행되고 있고 비교적 잘 안착했으며 긍정적인 많은 변화를 줬다”며 “내년부터는 50인 이상 중소기업에도 시행이 되는데 5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이 들 수 있다. 이런 것을 해결해주는 것이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로제 확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경사노위에서는 (탄력근로제 확장 등이) 합의됐지만, 국회에서 아직 안 됐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 해주길 촉구하고, 만약 입법이 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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