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인터넷신문위원회(회장 방재홍·이하 인신위)가 자율심의의 근간이 되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에 대한 개정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인터넷신문위원회
6일 인터넷신문위원회(회장 방재홍·이하 인신위)가 자율심의의 근간이 되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에 대한 개정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 인터넷신문위원회

시사위크=정소현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회장 방재홍·이하 인신위)가 자율심의의 근간이 되는 ‘인터넷신문윤리강령’에 대한 개정 내용을 발표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규범의 구분’과 ‘명확성의 확립’에 초점을 맞춰, 보다 선명하고 명확한 심의규정의 틀을 만드는 데 방점을 뒀다.

2011년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언론윤리를 규율하기 위해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했으며 이후 ‘윤리강령’의 세부규칙을 규정하기 위해 2014년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을 제정했다. 제정 당시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은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이 내용을 함께 담고 있었으나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시행세칙’ 역시 하위행동강령으로 제정됐다. 하지만 규정의 중복된 내용과 이로 인해 일부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6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 설명회’에는 80여명의 내외빈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드러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황용석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기존에 있던 시행세칙을 윤리강령의 개념적 가치 체계와 매칭하면서, 인터넷신문의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책임의 영역을 다하기 위한 균형들을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했다”며 “이번에 윤리강령과 심의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다른 한편에서 인터넷신문에서 지향해야 하는 가치를 재정비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넷신문윤리강령’ 개정 연구반은 정부·민간 분야의 내용규제 및 심의경험이 있는 언론계,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됐다. 좌장인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황용석 교수를 비롯해, 충남대학교 언론정보학과 이승선 교수, 법무법인 백승 변호사,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심의실 조민호 전문위원, 박재권 CEO스코어데일리 대표이사, 이투데이 유현희 부장 등 총 6명의 전문가가 참여했다. 지난 8월부터 총 8차례 회의를 거쳐 개정 초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규범의 구분’과 ‘명확성의 확립’에 초점이 맞춰, 보다 선명하고 명확한 심의규정의 틀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사진은 설명회에 참석한 내외빈의 모습 / 인터넷신문위원회
개정안은 ‘규범의 구분’과 ‘명확성의 확립’에 초점이 맞춰, 보다 선명하고 명확한 심의규정의 틀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사진은 설명회에 참석한 내외빈의 모습 / 인터넷신문위원회

 개정안은 ‘규범의 구분’과 ‘명확성의 확립’에 초점이 맞춰, 보다 선명하고 명확한 심의규정의 틀을 만드는데 목적을 뒀다. 이에 따라 인터넷신문 산업의 발전과 저널리즘 가치를 양립할 수 있도록 윤리기준에 필요한 키워드를 선정, 해당 키워드를 바탕으로 10개의 윤리강령을 제정했다. 주요 개정 키워드는 △언론의 자유와 책임 △권리의 보호 △언론의 이해상충 △이용자 참여 등이다.

인터넷신문 기사심의규정 제정안에는 △여론조사의 보도와 관련된 원칙이 신설됐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조사의뢰기관, 조사기관, 피조사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주요질문 등을 밝히도록 했다, 인터넷신문에서 각종 통계 및 여론조사에 대한 보도가 많지만, 현행 윤리강령 및 시행세칙에서는 관련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구체화 했다.

이와 함께 △통계조사의 보도 관련 규정도 신설했다. 황 교수는 “이용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통계 및 여론조사에 대한 별도 규정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자료·사진 등의 사용)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사진 및 영상·이미지의 경우 기사 내용과 연관성이 있어야 하며 선정적이거나 과장된 내용은 지양해야 한다 △(사자의 명예훼손 금지) 인터넷신문은 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훼손해선 안 된다 △(통신기사의 출처표시) 통신사 기사를 이용할 때는 자사 기사와 구별하도록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전재계약을 맺은 때도 같다 △(자살보도) 표제에 ‘자살’ 표현을 쓰지 않는다 등과 같은 기사심의 규정을 신설했다.

한편 이날 발표된 개정안은 의견수렴 및 서약사 설명회 결과를 종합한 뒤 최종 개정안을 도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된 개정안은 내년 2020년 1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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