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변화와 혁신 창당준비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 중앙당 발기인 대회에 참석해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 된 후 당원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하태경 변화와 혁신 창당준비위원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화와 혁신 중앙당 발기인 대회에 참석해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선출 된 후 당원들의 환호에 손을 들어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세력 '변화와 혁신'(가칭)이 8일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갖고 창당을 본격화했다. 변화와 혁신 창당준비위원장으로 하태경 의원이, 인재영입위원장으로는 유승민 의원이 추대됐다.

변화와 혁신은 지난 9월 30일 당초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이라는 이름의 당내 모임으로 출발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에 반발한 비당권파 유승민계 8명·안철수계 7명 의원이 변혁 모임에 뜻을 모았다. 그러나 약 2달이 흐른 이날 유승민계는 변화와 혁신 발기인에 전원 이름을 올린 반면, 안철수계는 권은희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원 6명이 전원 불참했다.

변화와 혁신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중앙당 발기인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지난 4일 신당명 '변화와 혁신'(가칭)이 확정된 후 사흘 동안 2,113명의 시민이 발기인으로 등록하고, 현장에는 약 1,100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변화와 혁신은 '공정'과 '정의', '개혁적 중도보수'를 창당정신으로 내걸었다.

하태경 창당준비위원장은 추대 직후 연단에 올라 "우리 당이 주도해서 야권을 재편하고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며 "그 맥락에서 기존 야당,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해산해야 한다. 해산으로 새롭게 판을 짜고, 새로운 판의 주도 세력은 우리가 되는 것이 총선 승리의 길"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계 비례대표 6명(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는 이날 행사에 전원 불참했다.

이와 관련, 하 창준위원장은 자의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는 '비례대표'라는 신분 문제를 들며 "결국 비례대표 의원들이 (신당에) 합류해 하나의 입장으로 같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은 일찍이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대표의 입장이 명확히 정해질 때까지 변화와 혁신에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 창준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비례대표 의원들은) 바른미래당 해산 싸움을 계속하셔야 하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려운 입장"이라며 "당 해산 싸움을 적극적으로 하려면 신당에는 단계적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원들이 실제로 '당에 남아 해산 싸움을 하겠다'는 말을 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하 창준위원장은 "그분들의 1안은 출당"이라며 "사실상 같은 의미다. 당을 해산해야 한다는 것이 기존 입장"이라고 답했다.

안철수계 비례대표 의원들의 '신당 불참'으로 변화와 혁신은 '반쪽 출발'이 불가피해졌다. 따라서 변화와 혁신의 보직도 주로 유승민계가 맡게 됐다.

하 창준위원장을 필두로 유승민 전 대표가 인재영입위원장을, 오신환 원내대표가 2040특별위원장을,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창당준비위 수석부위원장 겸 비전위원장을, 유의동 의원이 수석대변인을, 이혜훈 의원이 대외협력위원장을, 정병국 의원이 청년정치학교장 등 각 보직을 맡았다.

이들은 변화와 혁신의 중추로서 중앙당 창당을 이끌게 된다. 이날 발기인 대회를 마친 만큼, 당원 1천명 이상 확보한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구성하면 중앙당 창당이 가능하다. 이들은 내주 중 정식 신당명을 결정해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대상에도 가능한 한 빨리 신당을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바른미래당 당권파는 변화와 혁신이 당적을 유지한 채 사실상의 창당 대회를 치른 데 대해 "변절자들의 일탈적 창당이 역겹다"며 맹비난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바른미래당 당적은 유지한 채 신당을 만들려는 시도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없었던 해괴망측한 일이 아닐 수 없다"며 "새 정치를 위해 어렵게 만든 바른미래당을 걷어차고 멋대로 또 다른 당을 만들려는 '불순한 발상'이 꼴사납다"고 비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