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 뉴시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9일,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여야가 9일,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오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 이로써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종료를 하루 앞두고 ‘파행’의 불씨가 꺼진 셈이다.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3당 원내교섭단체 대표 회동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회 정상화 방안을 마련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내일(10일) 본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해 그간 밀린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야 3당은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 합의에 따라 이날(9일)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다만 한국당은 본회의 안건에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철회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여야 3당 합의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예산안 심사’는 이어가기로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브리핑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잠정 합의한 것에 대해) 의원들이 이런저런 조언을 많이 했다. 그래서 예산안이 합의되면 다른 모든 게 쭉 잘 풀려나갈 것”이라면서도 “(필리버스터 철회에 대해서는) 반발 의견도, 찬성 의견도 다양하게 있었다. 예산안이 잘 안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문희상 의장은 예산 심사와 필리버스터 철회가 이뤄질 경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지정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정치·사법 개혁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 안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 임시국회서 충돌 가능성

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간 잠정 합의로 ‘국회 파행’은 막았다. 하지만 시한폭탄은 남아있다. 한국당은 지난달 29일, 본회의에 앞서 상정한 법안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았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에 오른 공수처 설치법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도 ‘원론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다.

문제는 또 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더라도 ‘정기국회 기간’에 한해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는 11일, 12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즉, 정기국회가 종료된 다음 날(11일)부터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이와 관련해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는 패스트트랙 법안 합의 처리를 위해 논의 중이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브리핑에서 “(여야 쟁점인) 공수처 설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은 현재 협상 중에 있고, 이번 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의총을 열어 다시 보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11일 예고된 12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과 관련해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한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고, 그날 본회의를 할지 하루 이틀 미룰 것인지는 미정”이라며 “(임시국회 회기는 여야 협상) 전략 중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생각해야 할 변수도 많을 수 있으니 그때 가봐야 알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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