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10일 열렸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 뉴시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가 10일 열렸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은 처리되지 못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10일, 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섰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심재철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전날(9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데 따른 행보다.

여야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민생 법안을 처리했다. 먼저 어린이 안전과 관련한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하준이법’(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됐다.

국군의 해외 파병 연장과 관련한 현안(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국군부대의 국제연합 레바논 평화유지군 파견 연장 동의안)도 가결됐다. 이외에도 정부가 제출한 외국과의 조세 협약 비준동의안도 오전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하지만 여야가 당초 예고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는 이뤄지지 못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여야 3당 수정안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전날(9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예산안 심사를 했으나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노력은 많이 했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면서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까지 한국당과 예산 심사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4+1 협의체’에서 마련한 예산안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한국당은 민주당에서 예고한 예산안 수정안 본회의 상정 방침을 강하게 비판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1 협의체는 전혀 인정되지 않는 모임”이라면서 예산안 심사와 관련한 질문에 “좀 보자”라고 원론적인 답변만 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