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 10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국정감사에서 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경아 기자  박완수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이 공천 심사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10월 18일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박 사무총장의 조카사위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됐지만,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한국당은 11일 공천심사기준을 발표, 채용비리자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4대 분야’ 부적격자 배제 등 21대 총선 공천 기준을 발표했다. 4대 분야는 채용·병역·입시·국적으로 이와 관련한 비리가 확인될 경우, 공천 부적격 대상으로 분류된다.

문제는 당연직으로 공천심사위원에 포함되는 박완수 사무총장이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당사자라는 점이다. 지난 10월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 사무총장이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재임 시절 조카사위를 채용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공개된 바 있다. 당시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감사원 감사 결과 공사에 대한 지적은 단 2건이었다”며 “그 중 1건은 박완수 전 사장 재임 시절에 자신의 조카사위를 직장예비군 참모로 최종 합격시킨 과정에서 부당처리된 것이 지적사항이었다”고 했다.

감사원은 비위가 있다고 보고, 수사참고 자료로 검찰에 해당 사건을 이관시켰다. 공사 '임직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4촌 이내의 친족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도록 돼 있다. 박 사무총장은 행동강력책임관과의 상담 절차를 밟지 않아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박 사무총장 측은 검찰에 고발조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심사위원으로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 사무총장 측 관계자는 이날 <시사위크>와 만난 자리에서 “당이 내세운 채용비리 기준과는 결이 다르다. 채용비리 기준은 수사당국에서 사법처리 된 고발된 사람들을 말한다”며 “(박 사무총장은) 검찰에 고발된 것이 아니고, 감사원이 수사 참고자료로 이관을 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채용비리’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토로했다. 공개채용으로 정당한 절차를 밟았으며, 행동강력책임관과의 상담처리라는 내부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비위 혹은 범죄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 사무총장 측 관계자는 “범죄행위가 소명되려면 대가성 뇌물을 받거나 부당한 지시, 채용과정의 점수조작이나 편의제공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윤리책임관과의 협의 누락은 ‘채용비리 범죄’와 아예 결이 다르다”며 “이전에는 사장 임의로 내부채용을 해왔지만 공개채용으로 전환시킨 것이 당시 박완수 인천공항공사 사장이었다. 비위를 하려했다면 공채전환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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