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정부의 권고에 따라 시공사를 재선정할 방침이다./뉴시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정부의 권고에 따라 시공사를 재선정할 방침이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과도한 수주 경쟁으로 논란을 빚은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이 결국 재입찰 방식으로 시공사 선정에 나서기로 결정했다. 사실상 정부의 권고에 ‘백기’를 든 셈이다. 이에 사업 지연은 물론, 입찰에 참여했던 건설사들의 셈법도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한남3구역 조합은 지난 6일 이사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 절차를 다시 밟는 재입찰 방식을 결정했다. 정부의 지적사항을 제외한 수정안과 재입찰을 놓고 저울질 하던 중 결국 정부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서울시는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시공사 선정과정에서의 현행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20여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부는 입찰에 참가한 현대건설, GS건설, 대림산업 등 3사의 입찰 제안이 ‘금품, 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는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3사에 대해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 제한 등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조합이 재입찰을 결정한 만큼 향후 사업 지연을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실상 시공사 선정 과정을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3사의 셈법도 복잡해지는 모습이다. 불법 수주전 논란으로 인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일 뿐더러 그간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각각의 전략으로 ‘총력전’을 벌여왔기 때문이다.

입찰에 참가한 한 건설사 관계자는 “아직 조합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며 “정확히 재입찰 공고가 난다면 그때 입찰을 포기할 것인지 재입찰을 진행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으로, 사안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 등 정부가 건설사들의 입찰 제안을 ‘불법’으로 본 만큼, 조합 입장에서도 재입찰로의 선회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며 “불법소지가 있는 제안을 받아들인 조합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공사 재선정 과정에서 기존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들 외에도 조합의 선택지는 많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은 서울 용산구 한남동 일원에 197개동, 총 5,816가구 등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공사비 2조원, 사업비 7조원에 달하는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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