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비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 작업에 박차를 가했다. 국회에서 법률이 통과된 만큼, 이제부터는 정부의 몫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서 의지가 드러난다. 검찰개혁에서 나아가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 도입 등 권력기관 개혁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은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은 20년 넘게 이루지 못한 오랜 개혁과제였다. 드디어 국민의 힘으로 개혁을 해낼 수 있었다”며 “지금까지 국회의 시간이었다면 정부로선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공수처 설립과 검경수사권 조정의 시행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시행에 차질이 없어야 할 뿐 아니라 준비과정부터 객관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 더 힘든 일이 될 수 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검찰, 경찰이 충분히 소통하고 사법부 의견까지 참고할 수 있도록 준비체계를 잘 갖추라”고 지시했다.

검찰개혁 과정에 있어 기득권의 저항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취지의 말도 남겼다. 문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서 권력기관의 주인은 국민이다. 권력기관 간 민주주의의 원리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리”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이 돼 있는 현실을 바꾼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진 않았지만 최근 검사장급 인사 후 검찰 내 크고 작은 반발이 있는 것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나아가 문 대통령은 자치경찰제 도입을 언급했다.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해진 경찰권한과 조직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조국 전 민정수석이 발표했던 권력기관 개혁안에 포함돼 있었으며, 검찰도 크게 환영하는 제도다. 수사권을 가진 국가경찰과 민원사무 등을 담당하는 지방경찰을 분리하고, 지방경찰은 광역자치단체 산하로 두는 게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견제와 균형을 통한 권력남용의 통제다. 이 점에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조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는 한 묶음”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에 따라 커지는 경찰 권한도 민주적으로 분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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