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운수권 배분 신청 했지만… ‘신규노선 취항 불허’ 제재에 발목
항공업계 “진에어, 운수권 배분 받을 시 제재 해제 후 취항 가능성 고려해야”

국토교통부가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28일 진에어가 입장문을 발표하고 부당함을 호소했다. <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이번달 내에 정기 운수권 배분을 실시한다. 이에 진에어도 운수권 배분을 신청했으나 국토부 제재로 인해 전망은 어둡다. /진에어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매년 2월 정기 운수권 배분을 실시한다. 이번 운수권 배분에는 진에어도 뛰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번 운수권 배분에서 진에어 측에 단 하나의 노선도 배분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 제재로 인한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에 배분 예정인 운수권 현황은 장거리 노선으로 △파리 △부다페스트 △이집트 △리스본 등이 있으며, 중거리 노선 △인도(뉴델리·뭄바이 등) △호주(시드니·멜버른 등) △비슈케크와 단거리 노선 △마닐라 △중국(베이징 등) △팔라우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노선들은 전부 진에어 미취항지다. 진에어는 해당 노선들 중 하나라도 배분 받을 시 신규 노선으로 취항하게 된다. 그러나 이는 제재 내용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 국토부가 허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진에어는 조현민 한진칼 전무가 지난 2018년 진에어 부사장 재직 당시 △‘물컵 갑질’ 파문 △외국인 신분 불법 등기이사 위법재직 등으로 인해 국토부 제재를 받고 있다. 국토부 제재는 이번달 기준 1년 6개월째에 접어들었다.

국토부 제재의 상세 항목으로는 대표적으로 △신규 노선 취항 불허 △부정기편 운항 금지 △신규 항공기 도입 제한 등 3가지가 있다.

이와 관련해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지난해에 있었던 싱가포르나 중국 노선 운수권 관련해서도 진에어에 적용한 기준이 있는데 이에 대입한다면 아직 진에어는 배분 대상에 포함시키기가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준 적용에 대해 “2월 정기 운수권 배분은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계획돼 진행 중인 사안”이라며 “진에어에 대해 규제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토를 진행해 운수권을 배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항공 운수권 배분을 담당하는 국토부 국제항공과 관계자는 김 실장의 말에 설명을 보탰다.

국제항공과 관계자는 “정기·신규 운수권 배분 신청요건으로는 통상 해당 노선 취항이 가능한 항공기 보유 여부와 파일럿, 정비사를 갖추고 있고 면허를 정상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며 “김 실장의 발언 의도는 진에어가 국토부 제재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제재 내용 중 신규 노선 취항이나 부정기편 운항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인해 신규 노선에 대한 운수권을 받더라도 취항이 불가능한 부분을 지적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이유로 운수권 배분 심의위원회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라는 것”이라며 “진에어는 (운수권 배분에) 신청을 해도 어차피 안 될 것이니까 신청조차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항공업계의 입장은 사뭇 달랐다. 현재 제재 중인 진에어도 신규 운수권을 배분 받는 것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신규 운수권을 배분 받을 시 운수권 이용 기간 내에만 운항을 개시하면 되는 것”이라며 “신규로 취항한 노선에 대해선 최소 운항 횟수가 정해져 있는데, 취항 후 운항 횟수가 이에 못 미치거나 운항을 해봤으나 항공사 측에서 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운수권을 반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운수권 배분과 신규 노선 취항 금지라는 진에어 제재 항목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며 “진에어가 운수권을 배분 받을 시엔 제재가 해제된 후 해당 노선에 항공기를 띄운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국토부가 확대해석을 하고 있는 모양새다”고 밝혔다.

허희영 한국항공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도 국토부의 처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허희영 교수는 “국토부가 1년6개월째 진에어에 대해 취하는 조치는 너무 과한 처사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며 “항공업계가 전부 물에 빠져 죽게 생겼는데 진에어는 과거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의 잘못이 있으니 구명보트에 타지 말고 알아서 헤엄쳐 살아 나오라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또 다른 논란을 낳지 않으려면 진에어의 요청을 일정부분 수용해야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진에어는 지난해 9월 국토부 측으로 경영문화 개선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으며 국토부는 이에 대해 아직까지 검토를 진행 중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히고 있다.

한편, 저비용항공사(LCC) 중 중장거리 노선을 당장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는 보잉777-200ER 기재를 보유, 운용하고 있는 진에어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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