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캡쳐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신천지 강제 해산' 국민청원. 27일 오전 10시를 기준으로 88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하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그 배경으로 지목된 신천지예수교회(신천지)를 강제로 해체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시작 닷새 만에 88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현행법 상 신천지를 강제 해산시키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신천지의 강제 해체를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7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88만명 이상이 참여했다. ‘한 달 내 20만명 동의’라는 답변 요건을 채운만큼, 청와대는 이번 청원에 대한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청원자는 “신천지는 설립 이래 지속적으로 일반 기독교, 개신교 등 타 종교의 신도들을 비하하고 심지어 폭력까지 저질렀다”면서 “포교활동이라는 명목 하에 ‘종교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청원자는 “헌법에 규정된 종교의 자유는 종교를 거부할 권리도 포함한다”면서 “무차별적, 반인륜적 포교 행위와 교주 한 사람만을 위해 비정상적 종교를 유지하는 행위는 정상적 종교라 볼 수 없고 국민 대다수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신천지 대구교회 발 코로나19의 대구·경북지역 감염 역시 신천지의 비윤리적 교리와 불성실한 협조 때문”이라며 “언론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에)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말하라’는 등등 코로나19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신천지대구교회는 27일 전날 오후 8시를 기준으로 신도 가운데 1차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1,848명 중 833명이 양성, 18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전했다. 1차 검사 결과가 나온 1,016명 중 82%가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이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 코로나19대책본부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구 신천지 신도의 80% 이상이 확진자로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신천지가 정부, 지자체에 종교 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임의단체’라는 점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종교단체는 비영리단체나 재단, 또는 사단법인으로 등록한다. 신천지는 종교 관련 비영리단체나 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임의단체인 경우 법적으로 강제 해산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천지의 강제 해산도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다. 또한 구성원의 합의가 필요한 자진 해산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사기 등 조직적 불법행위를 적발해 처벌하면 강제 해산에 준하는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지난 25일 신천지 강제 해산과 관련해서 “아직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추가적으로 정부 논의가 면밀히 이뤄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법적 처벌보다는 방역 측면에 초점을 맞춰야하는 시기라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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