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통합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보수당 출신 사무처직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인사명령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 등 최고위원들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미래통합당 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보수당 출신 사무처직원들이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인사명령요청서를 전달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미래통합당이 새로운보수당 당직자 14명의 고용승계 문제와 관련한 파열음으로 격한 내홍을 겪고 있다.

미래통합당이 옛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 등의 신설합당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법에 따른 고용승계는 당연하다는 게 새로운보수당 당직자들의 생각이다. 반면 옛 한국당 당직자들을 승계한 통합당 사무처는 당이 처한 재정적 한계와 새보수당계 과거 행적·계약서 진위 여부 등을 거론하며 사무처 통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오영철 통합당 노동조합위원장은 19일 <시사위크>와 인터뷰를 통해 새보수당계 당직자 고용승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총선 전까지 고용승계 논의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새보수당 창당일이 1월 5일인데 왜 근로계약서를 2월 1일에 작성했는지부터 의심스럽다”며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2월 17일 합당했으니 계약서대로 해도 2주 근무한 사람들"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들은 십수년 일해왔는데 우리가 그들과 같이 구조조정을 받아야 한다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냐”라며 “어차피 이 분들은 당에 들어오면 구조조정된다”고 강조했다.

오 위원장은 “근로기준법엔 신입사원을 채용해도 3개월 수습을 거치고, 예고 없이 정리해고해도 된다고 나와 있다”고 했다.

정당법 제30조에 따르면, 정당의 유급 중앙당 사무직원은 100명을 초과할 수 없다. 통합당 사무처 유급 당직자는 이미 한계치인 100명에 다다랐다고 한다. 새보수당계 당직자를 전원 받아들일 경우 통합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

오 위원장은 당이 처한 재정적 한계를 거듭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새누리당부터 한국당까지 약 50명의 사무처 당직자가 구조조정됐다. 유승민 의원 등의 탈당, 대선 패배로 당이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작년 12월까지 희망퇴직을 받았다”며 “우리 당도 이렇게 어려운데, 새보수당과 합당했다고 20명 가까운 분들을 정규직으로 수용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통합당 사무처는 최근 새보수당계 당직자 4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오 위원장은 “황교안 대표의 통합 결단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4명을 계약직으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따라서 현재 새보수당계 당직자 14명이 미계약으로 남아 있다.

그는 “나머지 14명은 물론 안타깝다. 같이 일하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으니 몇개월치 위로금을 드리고 다른 일자리를 적극 안내할 용의도 있다”고 했다. 새보수당계 관계자에 따르면, 통합당 사무처가 제시한 위로금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월급 4개월분이다.

오 위원장은 “당직자들은 그들의 ‘최고위장 앞 퍼포먼스'에 격앙돼 있다”며 “그들이 유급당직자는 아니지만 당원인데, 그런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말했다. 이는 16일 새보수당계 당직자들이 최고위원회의장 앞에서 황교안 대표를 향해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집단 시위에 나선 것을 지목한 것이다.

새보수당 창당일보다 한 달여 늦게 작성한 근로계약서 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오 위원장은 “근로를 제공하고 돈을 지급할 때 계약서를 쓰는 것이 핵심”이라며 “새보수당 지도부는 이 사람들 근로만 편취하고 급여를 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고 했다.

오 위원장은 새보수당계 당직자가 과거 바른미래당 재직 시절 손학규 당시 대표의 당비 납부 내역 등 기밀 문건을 유출해 당의 중징계를 받은 사건을 언급하며 “이런 분들과 같이 일하는 것이 자존심적으로 허락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당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가 당 대표의 당비 납부 내역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그 내용이 언론에 나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지하지 않는 대표가 있다고 해서 당의 기밀정보를 당 대표 리더십을 흔드는 데 활용케 했다는 점에서 당직자로서 기본 자질과 도덕성이 의심된다”고 했다.

오 위원장은 새보수당계 고용승계에 대해 박완수 사무총장과 논의를 해봤느냐는 질문에 “16일 (새보수당계) 시위 이후 박 사무총장께 ‘총선 이후 노사가 합의해 잘 얘기해보겠다’고 말했고, 총장께선 ‘그렇게 하시라’고 했다”며 “총선 전 (고용승계) 논의는 없다는 말”이라고 선을 그었다.
 
오 위원장과의 인터뷰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됐다. 이날 인터뷰는 새보수당계 당직자 대표 박종원 전 공보팀장과 전날(18일) 진행한 본지 인터뷰의 대응 차원에서 이뤄졌다. 아래는 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새보수당계 당직자의 고용승계를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분들이 제출한 근로계약서를 보면 2월 1일자 계약이다. 새보수당 창당일이 1월 5일인데 왜 근로계약서를 2월 1일에 작성했는지부터 의심스럽다. (한국당과 새보수당이) 2월 17일 합당했으니 계약서대로 해도 2주 근무한 사람들이다. 우리들은 십수년 일해왔는데 우리가 그들과 같이 구조조정을 받아야 한다면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 어차피 이 분들은 당에 들어오면 구조조정된다.

정당법 30조에 따른 중앙당 유급당직자 100명 제한규정이 있다. 그 분들이 들어오면 한계치를 넘는다. 그럼 바로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엔 근로기준법상 신입사원을 채용해도 3개월 수습을 거치고 예고 없이 정리해고해도 된다고 나와 있다.”

- 신설합당을 했으니 고용승계를 하고 구조조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

“표면적으로는 맞는 이야기다. 그러나 형식은 신설이지만 내용은 다 한국당이다. 당 대표부터 직인, 간부, 주소, 재산 다 한국당 위주다. 당헌당규까지 한국당 것인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고용승계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안타깝지만 다른 방향을 찾아보자는 것이다. 저쪽에서 법적인 절차를 말하는데 우리도 대법원까지 가서 보자는 입장이다. 최상위 상급기관 판단을 받아봐야 하지 않겠나. 개인적으로 안타깝다.”

- 당 재정 상황이 그렇게 어렵나.

“노조위원장을 한 지 3년이 넘었는데, 새누리당부터 한국당까지 약 50명의 사무처 당직자가 구조조정됐다. 유승민 의원 등이 탈당하고 대선 패배 후 야당이 돼서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다. 당직자 50명이 직장을 잃었는데 우리는 사과도 못받았다. 작년 12월까지 당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희망퇴직을 받았다. 우리 당도 이렇게 어려운데, 새보수당과 함당했다고 20명 가까운 분들을 정규직으로 수용하라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황교안 대표의 통합 결단을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무작정 1명도 (채용이) 안 된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 인력운용계획 등 종합 검토해 4명을 받아들였다. 정규직은 절차가 복잡해서 안 되고 1년 계약직으로 받았다. 나머지 14명은 물론 안타깝다. 같이 일하면 좋겠지만 한계가 있으니 몇개월치 위로금을 드리고 다른 일자리를 적극 안내할 용의도 있다.”

- 새보수당의 문제도 있다고 보나.

“그들(새보수당계 당직자)은 명목상 작년 11월 말부터 새보수당에서 일했다. 그럼 새보수당 의원들이 사비를 털어서라도 급여를 지급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 개인과 개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돈을 지급할 때 계약서를 쓰는 게 핵심이다. 바빠서 계약서를 안 썼다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새보수당 지도부는 이 사람들 근로만 편취하고 급여를 줄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창당하는 와중에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지 않나. 창당되면 특별 당비라도 걷어서 재원이 이렇게 마련되면 월급부터 주겠다. 근로계약서부터 제일 먼저 처리하는 게 정상 아닌가. 계약서 진위가 의심된다. 1월 5일(새보수당 창당일)도 아니고 2월 1일(근로계약서 작성일)이라는 시점이 참 의심스럽다.”

- 노조 차원의 성명문을 통해 새보수당계 당직자의 과거 행적을 비판했는데.

“예컨대 황교안 대표라고 해도 당원이니 당비를 낼 것 아닌가. 대표 당원의 당비는 통상 200~300만원이다. 상식적으로 당 대표가 은행에 가서 입금을 하겠나. 자동이체를 하든, 비서를 주든 그런 차원일 것이다. 아무리 그렇다 해도 당의 사무를 담당하는 사무처 당직자가 당비 납부 내역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그 내용이 언론에 나온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분들과 같이 일하는 게 자존심적으로 허락이 안 된다.

저도 당직자지만 제 법적 상식과 윤리적 양심에 비춰봤을 때, 제가 듣거나 취급하는 것 중에 신문기사로 나가면 1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신문에 날 게 왜 없겠나.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 제가 싫어하는 대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지지하지 않는 대표가 있다고 해서 당의 기밀정보를 당 대표 리더십을 흔드는 데 활용케 했다는 점에서 당직자로서 기본 자질과 도덕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 어찌됐든 새보수당 당직자 지위로 통합당에 합류한 것 아닌가.

“그런 논리는 알겠다. 그러니 더 이상 소모적으로 할 필요 없이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자는 것이다.”

- 새보수당계 당직자들의 16일 시위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인가.

“당직자들은 그들의 '최고위장 앞 퍼포먼스'에 격앙돼 있다. 이 엄중한 시기에. 그 사람들이 유급 당직자는 아니지만 당원이 아닌가. 최고위원회장 앞에서 그런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총선 전에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자체로 표가 깎이는 거다. 그 분들은 지금 해당(害黨)행위를 하는 것이다.” 

- 박완수 사무총장과 논의한 것이 있나.

“16일 (새보수당계) 시위 이후 제가 박완수 사무총장께 ‘총선 이후 노사가 합의해 잘 얘기해보겠다’고 말했고, 박 사무총장은 ‘그렇게 하시라’고 했다. 총선 전 (고용승계) 논의는 없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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