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긴급재난지원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다만 고액자산가는 컷오프(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뉴시스
정부가 긴급재난지원지급 대상인 소득 하위 70%를 정할 때 건보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다만 고액자산가는 컷오프(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최대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을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건보료)’로 정했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재산이나 고가 아파트 등을 보유한 고액자산가는 컷오프(대상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제도의 형평성 논란 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었지만 건보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가구원 당 지원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정했다. 지급 시기는 오는 5월을 목표로 했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TF 단장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 대한 다층적이고 시급한 지원이 긴급재난지원금의 도입 취지임을 고려했다”며 “신속한 지원과 대상자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기본 원칙하에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소득 하위 70%를 가르는 기준은 건보료다. 지난달 기준 본인부담 건보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이 된다. 

건보료는 가입자의 소득과 재산을 바탕으로 산정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보수월액)에 0.0667%를 곱해 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경우 사업·근로·이자·연금 등 소득과 주택, 토지, 자동차 등 재산을 기준으로 삼는다.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의 경우 본인부담 건보료가 1인 가구는 8만8,344원, 2인 15만25원, 3인 19만5,200원, 4인 23만7,652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 된다.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지원 상한선은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가구 14만7,928원, 3인 가구 20만3,127원, 4인 가구 25만4,909원이다.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혼합가구라면 2인 가구 15만1,927원, 3인 가구 19만8,402원, 4인 가구 24만2,715원이 된다.

정부는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가리는 방법으로 건보료를 사용해 소득을 추정하는 방식과 소득과 재산을 함께 따지는 소득인정액 방식을 검토해 왔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방식은 조사기간만 2~3달 걸려 제외됐다. 긴급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사회정책실장은 건보료로 기준을 잡은 것에 대해 “대부분의 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서 현재 모든 국민 대상으로 자료가 작성되어 있으며 별도 조사 없이 본인의 건보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제외할 방침이다. 건보료가 월 임금 기준으로 책정되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자산가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한계를 보완한 것이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 지급기준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제외 기준은 정해지지 않았다. 이에 일정 금액이 넘는 금융자산이나 고가 아파트를 보유한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등이 제외 대상에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코로나19 여파로 최근 소득이 급감했지만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원칙만 제시한 점도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자체가 지역 여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당시의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보료는 2018년 소득 기준으로 책정돼 최근 소득 현황을 담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들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수령 가구보다 낮아지는 ‘소득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양성일 실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로만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1회성 재난지원금”이라며 “70% 경계선상에 있는 이들의 소득이 원래는 포함이 안 되지만,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해 그것을 증명할 경우 하위 70% 선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재난지원금의 목적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맞벌이나 다자녀 가구의 경우 소득이 같더라도 지출이 더 많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양 실장은 “맞벌이 가구는 주소지가 다른 경우나 같은 경우에 여러 다양한 형태의 조합이 있을 수가 있다”며 “맞벌이 가구들에게 유리한 조합을 통해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출할 방침이다. 안일환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오늘 발표한 소득기준에 관한 원칙을 바탕으로 지출소요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해나갈 것이고, 또 지출소요에 대한 재원 확보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 작업도 해나갈 것”이라며 “관계부처와 이런 부분들을 신속히 빠른 속도로 마무리해서 추경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 자체가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과는 괴리가 있다는 점이 계속 지적받고 있다. 특히 전·월세 거주자로서 항상 고정비용이 지출되는 1~2인가구는 건보료 기준액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게다가 ‘보다 어려운 사람이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은 받지 못할 경우 국론이 분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일원인 고액자산가를 제외하는 점도 비판받고 있다. 고액자산가도 국민의 일원으로서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들을 제외한 것은 사회 갈등의 단초를 마련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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