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부천시병 차명진 후보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미래통합당 당사에서 열리는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당사에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미래통합당이 10일 4·15 총선에서 경기 부천병에 출마한 차명진 후보에게 탈당을 권유하고 서울 관악갑에 출마한 김대호 후보의 제명을 확정하기로 했다.

차 후보는 ‘세월호 막말’ 논란으로, 김 후보는 ‘3040 세대 및 장애인 비하’ 논란이 된 발언으로 윤리위에 회부됐다. 김 후보의 경우 당의 제명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이날 윤리위에 의해 기각되면서 제명이 확정됐다.

통합당 윤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두 후보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는 김 후보에 대해선 “원 의결을 취소할 이유가 없다"며 재심청구를 기각했다. 차 후보에 대해선 “선거기간 중 부적절한 발언으로 당에 유해한 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상대 후보의 ‘짐승’비하 발언에 대해 이를 방어하고 해명하는 측면에서 사례를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앞서 차 후보는 윤리위에 ‘세월호 발언’ 경위에 대해 “상대방이 먼저 막말을 했다”며 “민주당 김상희 후보는 세월호 사건을 신성시하는 편은 사람, 그렇지 않은 편은 짐승이라 칭했다”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 바 있다.

차 후보는 윤리위 결정 직후 페이스북에 “선거완주할 수 있게 됐다. 윤리위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한다”며 “다행히 제명은 면했다”고 적었다.

김 후보의 경우 윤리위 재심에 출석해 “최고위의 제명 결정이 명명백백한 당헌당규 위반으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고 소명했지만 윤리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후보는 앞서 법원에 윤리위의 제명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해놓은 만큼, 당과 법적 다툼의 여지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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